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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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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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2024.8.1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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