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2024.8.1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2024.8.1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