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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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령 확대…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36번째 생일 전날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해야 / 신청 급증으로 심사 지연…비자 승인 전 항공권 예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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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 — 한국 여권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연령 상한이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됐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서브클래스 417)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연령 확대는 한국과 함께 키프로스, 핀란드, 독일 여권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한국 청년들이 여행가방과 여권을 들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향하고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의 신청 가능 연령은 만 35세까지 확대됐다.

신청자는 36번째 생일 전날 호주 동부 표준시(AEST) 오후 11시 59분까지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과 호주의 시차가 있는 만큼 생일 직전 신청자는 한국 시간이 아니라 호주 정부가 정한 AEST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 프로그램은 젊은 여행자가 호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단기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호주의 WHM 프로그램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과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 462로 구분되며, 한국 여권 소지자는 서브클래스 417 대상이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체류와 출국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도 입증해야 한다. 호주 정부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초기 체류비 약 5,000호주달러와 호주를 떠날 때 사용할 항공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추가 자금이다.

다만 신청 가능 연령이 확대됐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신원·재정 요건을 비롯한 개별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호주 내무부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과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 462 신청이 많이 접수돼 평소보다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진행 상황 확인과 추가 서류 제출, 자료 보완은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인 ‘ImmiAccount’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무부는 비자 발급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승인 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호주행 항공편을 예약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호주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 직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 조건 8547에 따라 원칙적으로 같은 고용주 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예외 적용 대상이거나 호주 정부로부터 별도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한국인의 신청 연령이 만 35세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30대 초·중반 청년들도 호주에서 장기 여행과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정보와 신청 조건은 호주 내무부 워킹홀리데이 최신 안내워킹홀리데이 비자 417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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