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 — 이번의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 배우자 및 자녀 서류미비자 구제안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관련하여 의회를 통하여 법적인 지위를 받아서 개혁을 하겠다는 정책을 펴왔지만 의회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국토부장관의 재량으로 구제안을 마련하였다.
이로서 96년 245i라는 사면에 가까운 서류미비 구제안 대신 합법적 입국자가 아닌 입국자에대한 체류 신분을 막아왔던 것을 풀고 합법적 입국자가 아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다.
Q: 임시체류허가서 (Parole in Place)란 무엇인가?
- A: 서류미비자에게 임시체류를 허가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Q: 연방의회를 통화해야 하나?
- A: 아니다. 미군 배우자등을 위해 이미 존재하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이라서 국토부 장관의 재량으로 실시된다.
Q: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 첫째,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했을 것
- 둘째,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 셋째,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넷째,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Q: 서류 미비자의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
- A: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신청 가능하다.
Q: 전체 몇 명이 혜택 대상인가?
- A: 백악관에 다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약 50만명, 자녀 약 5만명 이다.
Q: 한인들은 몇 명이 혜택 대상인가?
- A: 한인 서류 미비자 숫자가 전체의 약 1%인 것으로 추산하면 배우자 약 5천명, 자녀 약 5백명 이다. 한인들의 경우는 국경을 넘기보다는 합법 입국 후 불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지 신청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Q: 이후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가?
- A: 가능하다. 물론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원조회, 재정보증, 건강진단, 사실혼 증명 등 추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Q: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 A: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약 1~2달 내로 연방 공보관에 구체적인 유효일과 신청 방법이 게제될 예정이다.
Q: 다카 드리머 관련 발표도 있었다는데?
- A: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다카 드리머에게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또한 구체적인 규정은 연방 공보관에 게제될 예정이다.
Q: 공화당의 반응은 무엇인가?
- A: 공화당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이민자 범죄를 증가시키고, 미국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민국 예산을 충당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복지 예산을 축낼 것이다. 또한 이는 대량 ‘사면’ 제도다.” 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민간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연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의 범죄보다 미국 시민권자들의 범죄률이 높다. 연방 정부 기관중 유일하게 이민국 수속비는 수혜자 부담이다. 이민자들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민자들이 받는 복지혜택보다 많다. 이 프로그램은 ‘사면’이 아니다. ‘사면’은 특정 날짜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만 증명하면 영주권을 쉽게 발급하는 제도였다.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했었다.
Q: 공화당이 소송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나?
- A: 이론적으로는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없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