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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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시 사전허가 의무화

SAUDI ARABIA —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SFDA·Saudi Food and Drugs Authority)은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을 개인 용도로 반입하거나 소지할 경우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통제 의약품 시스템(Electronic Controlled Drug System·CDS)

이 제도는 ‘Article 6 – Procedures and Controls for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440H–2019G)’ 규정에 근거하며, 입국 전과 출국 전 모두 전자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허가는 전자 통제 의약품 시스템(Electronic Controlled Drug System·CDS) 사이트(https://cds.sfda.gov.s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CDS 계정 생성 △허가 신청(clearance request) 및 본인·대리인 구분 선택 △비행 정보 입력 △관련 서류 업로드(의약품 사진, 여권·ID,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 △의약품 정보 입력(이름, 성분, 수량 등) △이용약관 동의 및 제출 △허가 진행 상황 확인 △허가서 출력 및 소지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여행자는 사우디 입출국 시 해당 의약품을 소지하거나 반입할 경우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서 미소지 시 반입이 거부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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