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뉴욕총영사관 인터넷 예약제 운영 및 방문 안내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은 현재 예약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긴급한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① 영사확인(공증) * 1회 방문시 최대 6건까지 가능
② 재외국민 등록 및 등본발급
③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위 3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오전 9시-11시/오후1시-3시에 예약없이 방문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기 워크인 서비스 이용 민원인의 경우에는 원활한 민원업무를 위하여
- 오전 9시-11시 / 오후1시- 오후 3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
- 오후 3시 이전에 영사관에 도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1시~3시)
또한 65세 이상 민원인(1958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22.03.21.부터 워크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1시~3시)

주뉴욕총영사관 인터넷 예약방법
- 검색엔진에서 “영사민원24” 검색 후 클릭하여 이동,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http://consul.mofa.go.kr)를 입력하여 직접 이동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재외공관 방문하기 클릭)
- 페이지 내 ‘메뉴’-‘나의민원’-‘재외공관 방문예약’ 클릭
- 민원업무(여권/일반업무) 및 방문일시 클릭
- 가능한 시간을 클릭하여 예약할 경우, 가입시 등록한 이메일로 예약결과 회신
- 예약결과(예약확인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방문예약결과)출력하여 영사관 방문
- 1인당(업무 1건당) 1개 예약 : 여러명이 함께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1인이 여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경우에는 2개이상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건수 확대 및 중복예약 제한 관련 공지사항
ㅁ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은 민원인분들의 예약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약가능 건수를 확대하고, 동일 민원인의 중복 가능 예약 횟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하루 기준 120명 수준으로 받고 있는 예약건수를 130명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중복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 취소를 통해 예약 가능 일자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예약 대기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예약 건수는 금년 2월 중순 예약건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ㅁ 중복예약자에 대한 예약 취소는 원칙적으로 1달 이내 4건 이상 중복 예약한 민원인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2/14(월)부터 가장 빠른 일자에 예약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예약에 대해 취소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업무로 인한 월 3건 이상의 예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상기 제한 조치의 예외를 인정코자 합니다.
※ (예시) 2/14(월)에는 3/14(월)까지 예약한 민원인에 대해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 4건 이상 예약자에 대해 가장 빠른 시점의 예약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예약건 취소 조치
ㅇ 여러 건의 중복예약을 하신 민원인께서는 제한조치 이전에 자신이 실제 방문하는 일자를 제외한 일자에 대한 중복예약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중복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한 날짜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뉴욕총영사관은 보다 많은 민원인들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기와 같은 중복예약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뉴욕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