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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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바이든 행정명령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배우자 및 의붓자녀’ 무료 법률설명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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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Legal TF)는 지난 8월 20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여 동안 이민국(USCIS)에서 8월 19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한 I-131F 신청서 관련 자세한 안내와 주의할 사항에 대한 무료 법률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였다. 

I-131F 신청서는 지난 6월 18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배우자 및 의붓자녀’들에게 임시체류허가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여 (1) 추방을 유예하고, (2)  노동카드 및 SSN를 발급하고, 승인 후 자격이 충족될 시 3년 이내, 가족 초청(I-130/I-360) 및 영주권 신청(I-485)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재량 (discretionary) 이민 혜택이다.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는 지난 6월 18일 행정명령 발표 이후, 한인 동포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종 신문사 기사 보도, 온라인 포스팅,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본 제작 및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이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한국 동포들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이 기회를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임시체류신분이 영주권 신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소위 ‘브로커’들을 통해서 무조건 신청을 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며 “신뢰할 만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첫 발제자 이선재 변호사는 “본 신청은 이민국이 각각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case-by-case로 주어지는 혜택인 만큼, 자동적으로 승인되지는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며 “기본적인 신청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신청서 상에 ‘인도적인 사유와 공공의 이익 (Public benefit or urgent humanitarian reasons)’의 증명에 대한 기재 및 증명 자료 첨부가 요구되고 있고, 10년 이상의 체류 증명에 있어서 서류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한다.” 고 언급했다. 

두번 째 발제자 박제진 변호사는 I-131F 승인 후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본 ‘임시체류허가’은 3년 간 유효하며, 미국 출국 시, 자동 취소될 수 있다. 여행허가증(advance parole)을 받아서 해외 여행을 하실 수는 있으나, 공항/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I-131F가 승인되기 전에 시민권자는 I-130로 가족 초청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지 2년 이내일 경우, 미망인 밀입국 배우자도 I-360로 셀프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본 임시체류허가(I-131F)와 영주권 신청(I-485) 충족 요건이 다르다.” 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I-864)’ 및 ‘진실한 결혼(bona fide marriage)’ 증명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번 째 발제자 최영수 변호사는 본 신청서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 발표한 ‘범죄 기록 관련 심사 절차 4단계’ 가이드 라인을 한국어로 상세히 번역해 설명하며, “특히, 본 신청서 작성 시, 범죄 경력 및 추방 명령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더 면밀한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본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자동적으로 추방명령회부서(NTA)가 발행되지는 않는다. 단,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국경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신청에 따른 리스크가 없는 지 변호사와 꼭 확인하는 절차를 밝아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진행자 박동규 변호사는 “저희 법률대책위가 지난 몇 년 안 좋은 이민관련 소식들을 전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고 감회를 밝히며, “단, 본 행정명령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로 취소가 될 수도 있기에, 요건이 충족되는 한인 동포들은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라.”고 당부했다. 

본 신청서의 신청비용은 $580이며, 비용 면제는 불가능하다. 관련하여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은 시민참여센터 핫라인 646-450-8603 혹은 legal@kace.org로 문의하시길 바란다. 

부디, 밀입국하셔서 오랜 기간 신분으로 고생하셨던 한인 동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및 리스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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