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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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미 이민국(USCIS), 모든 신청서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미 이민국(USCIS), 모든 신청서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 트럼프 행정부 ‘정부 결제 현대화 행정명령 14247호’ 이행 –

Washington D.C. — 미국 이민국(USCIS)은 10월 28일부터 모든 종이로 제출되는 이민 신청서에 대해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 방식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나 대리인은 더 이상 수표나 머니오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다.

 USCIS, 행정명령 14247호에 따라 전자결제 의무화 — 종이 서류 접수에서 안전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

전자결제는 크레딧카드·데빗카드 결제(양식 G-1450, Authorization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또는 미국 내 은행계좌 자동이체(ACH) 결제(양식 G-1650, Authorization for ACH Transactions)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이민국 방문 시 현금이나 수표를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연방정부의 전자결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247호(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의 일환이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라제서(Matthew Tragesser)는 “연방정부의 자금 흐름을 전자화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현재 90% 이상의 결제가 수표나 머니오더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처리 지연, 분실, 사기 위험이 높다. 이번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미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pay.gov 플랫폼을 통해 전자결제를 받아왔으며, 온라인 계정을 통한 전자접수와 결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USCIS 계정을 통해 전자 양식 작성 또는 PDF 업로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계별 안내와 작성 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자결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식 G-1651(Exemption for Paper Fee Payment) 에서 전자결제 면제 대상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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