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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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구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 독점” 판결…광고 사업 분할 가능성

United States —  미국 연방법원이 알파벳 산하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무부(DOJ)가 구글 광고 사업의 분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빅테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미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커마(Leonie Brinkema) 판사는 18일(현지시간), 구글이 게시자 광고 서버(publisher ad server) 시장과 광고 거래소(ad exchange) 시장에서 고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해온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시했다. 게시자 광고 서버는 웹사이트들이 광고 재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플랫폼이며, 광고 거래소는 광고주와 게시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기술이다.

다만 광고주 광고 네트워크(advertiser ad network) 시장에서의 독점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Regulatory Affairs 부사장)는 “이번 사건의 절반은 이겼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게시자 도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게시자들은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는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소식 이후 구글의 주가는 이날 정오 기준 약 2.1% 하락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구글이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청문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게시자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를 포함한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현재 두 건의 미 연방법원 소송에서 사업 부문 매각 혹은 사업 방식 변경 명령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다음 주 시작되는 재판이 있는데, 이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Chrome)를 매각하고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해소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로이터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광고 거래소 부문 매각을 검토한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와 미국 17개 주정부가 연합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해 3주간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구글이 경쟁사를 인수해 제거하고, 고객을 자사 제품에 묶어두며, 온라인 광고 거래 방식 전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고전적인 독점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번 소송이 과거에 집중돼 있으며, 자사 도구가 경쟁사 제품과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는 아마존, 컴캐스트 등도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하고 있고, 광고 지출이 앱과 스트리밍 비디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법무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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