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26일 조선일보[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가 보도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82조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무회의 당시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심의가 진행됐다는 기록도 없었다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 82조 위반 여부를 놓고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수적이라는 헌법 82조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적 결함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헌법에 위배됐다는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82조 위반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가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드러난 하자가 헌법 위반으로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헌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준수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82조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는 향후 탄핵심판에서 헌법적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한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