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York — 지난 7월 4일 제정된 연방정부 예산조정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뉴욕주에 미칠 주요 영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가입 제한
8월 30일부터 DACA 신분 이민자들은 더 이상 뉴욕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적격 건강 보험이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세 내용: (1) DACA 신분인 적격 건강보험(QHP) 가입자들은 보험이 해지됩니다. (2) 재정 지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QHP에 해지가 적용됩니다. (3) DACA 신분 이민자도 여전히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직접 QHP 구매는 가능합니다. (4) 메디케이드나 에센셜 플랜에 가입된 DACA 신분 이민자는 이번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다음 단계: (1)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은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받습니다.


*건강보험 기타 변경 사항
- 에센셜 플랜: (1) 뉴욕 주민 16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합법 체류 이민자의 자격 요건 변경으로 2026년부터 7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격을 잃게 됩니다. (2) 가입자 정보 확인을 위해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출처 활용에 새로운 제한이 생깁니다.
- 메디케이드: (1) 뉴욕 주민 7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100만~150만 가입자가 새로운 서류 제출과 근무 조건 때문에 보험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200만 가입자는 연 2회 보험 갱신을 해야 하며 추가 비용 분담을 해야 합니다. (3) 의무적인 근무 요건과 기타 변경 사항들로 인해 메디케이드 행정 비용이 최소 20% 이상 늘어납니다.
- 뉴욕주 의료 시스템 악화: (1) 연방정부의 정책 변경로 주 전역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2) 15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의 병원과 의료 시스템은 약 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이로 인해 병원들은 산모 진료나 정신과 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 축소, 운영 규모 축소, 심지어 완전 폐쇄까지도 감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결과는 병원 진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중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5) 병원과 의료 제공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치료 비용도 늘어나면서 뉴욕 주민들의 의료비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6) 이러한 변화들은 모든 뉴욕 주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민권센터는 최선을 다해 커뮤니티의 보건 권리를 지키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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