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안내
대한민국 현행법상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자의 편의와 원활한 해외이주절차 진행을 위해 연고·무연고이주자 및 현지이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자는 국내 아포스티유팀(해외이주창구) 또는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해외이주법 제6조)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 현황 파악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해외에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등록 대상자는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의무화(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출처: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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