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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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신청 관련 베트남 사회보장공단 가이드라인(한글번역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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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은 한-베 사회보험협정(연금보험료 면제 조항 2024년 1월 1일 발효)에 따른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 성시 사회보장공단 지역사무소 등에 시달(2024년 3월 29일)하고,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주다낭총영사관에서 공지한 가이드라인 원본(베어본)과 한글번역본(비공식번역본)을 공유합니다. 한글번역본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베트남어 원본에 준합니다.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베트남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또는 교민은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 성시 사회보장공단에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과 베트남 노령연금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베트남 노령연금 가입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최대 8년, 현지채용자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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