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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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렌 박 의원의 인신매매 안내 표지법, 법사위원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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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와 국가 핫라인 번호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renton, N.J. —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24시간 핫라인 신고 정보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 안내 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엘렌 박 주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진행 중에 있다.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안(A5305)은 ‘뉴저지 마사지 및 바디워크 치료 산업 내 인신매매 활동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2024년 주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술집, 공항, 트럭 정류장, 응급 치료 센터, 대중 교통, 고속도로 주변의 휴게소 등 여러 장소의 화장실과 탈의실에 인신매매 관련 정보와 정부 핫라인 번호가 적힌 표지가 설치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미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핫라인은 많은 자원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진정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주하원의원 엘렌 박 (민주-버겐),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인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구의 대표로서, 인신매매 피해자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언어로 표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클린턴 칼라브레즈 하원의원과 가넷 홀 하원의원도 이 법안을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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