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오늘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 뉴저지)과 스티브 데인즈 상원의원(공화당, 몬태나)이 미국 재향군인부(VA)가 승인된 연금 혜택을 수혜자의 사망 후 유족에게서 소급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은 “우리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미쳐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주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데인즈 상원의원은 “우리의 재향군인들은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 복무했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들의 가족이 슬픔 속에서 연금 혜택과 관련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번 초당적 법안을 통해 군 가족들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 지급 절차를 개선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Next of Kin Collections Protections Act(유족 연금 징수 보호법)은 재향군인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월 사망 연금(Month of Death claim)을 포함하여 연금 혜택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VA 연금 관리 센터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사망 후 지급된 연금을 VA가 소급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118차 의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며, 두 상원의원은 이번 재발의를 통해 군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