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York —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자신이 이사장이며 이에스더 이사장의 선출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문영운 이사 측이, 뉴욕한인회 측의 맞소송(Counterclaim) 제기 이후 3일 만에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문영운 이사를 대리하는 레이 베커만 변호사는 지난 21일 뉴욕한인회 측 법률대리인인 지미 송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NOTICE OF DISCONTINUANCE’를 전달했으며, 같은 내용의 소송 취하 서류를 뉴욕주 법원에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영운 이사 측은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과 이에스더 이사장, 김동민 고문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이사장이며 이에스더 이사장의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 측은 지난 18일 문영운 이사를 상대로 답변서와 함께 Counterclaim(맞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한인회 측은 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해 “맞소송 제기 이후 문영운 이사 측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 측은 이번 소송이 지난해 12월 29일 김동민 고문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문영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한인회는 또 “다음 주까지 문영운 이사와 박경은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허위 기자회견, 허위 회의록 및 진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석 회장은 “박경은 이사의 경우 일부 이사들을 상대로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향후 진행될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 전액을 뉴욕한인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한인회 측은 문영운·박경은 이사와 관련한 이사장 및 부이사장 승계 주장과 회의록·진술서 작성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