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kraine —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국민과 기업인의 통역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한국어-우크라이나어), 한-러(한국어-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 명단을 취합·정리해 공지했다.

이번에 공지된 명단은 우크라이나 및 한국의 각 지방에 거주하며, 통역이 가능한 인사들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현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는 명단에 기재된 통역사와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 및 통역료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하며,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대사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 명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새롭게 명단에 등록을 원하는 경우 또는 기존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사관의 곽수련 전문관(ksryun15@mofa.go.kr) 앞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대사관 안내 요약]
- 대상 언어: 한국어-우크라이나어 / 한국어-러시아어
- 활용 용도: 통역 지원이 필요한 국민 및 기업인 대상
- 계약 책임: 당사자 간 자율 협의, 대사관은 책임지지 않음
- 명단 등록/삭제 문의: 곽수련 전문관 (ksryun15@mofa.go.kr)
“이번 명단 제공이 현지 진출 국민과 기업들의 언어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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