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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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지용 전 검사장 중수청장 임명 반대…비극의 되풀이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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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天下)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지용 전 검사장의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시 김 전 검사장이 검사장 집단 성명에 참여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인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김지용 전 검사장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징계 청구에 앞서 2020년 11월 김 전 검사장 등 당시 검사장 17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윤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11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을 거론하며 “그때와 판박이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씨 출장 조사와 이른바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와 현재 모두 40명이 넘는 검사장 중 상당수는 이러한 “선택적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장의 인사 이력과 수사 처리에 관한 평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검사장 인사가 청와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김 전 검사장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승진시켰다고 단정하는 데 의문을 나타냈다.

최은순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전 검사장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맞지만, 4개월 뒤 혐의없음 처분을 직접 승인한 것도 김 전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개혁을 주장하거나 윤 전 총장에 맞섰던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며, 일선 고검 차장 보직까지 좌천으로 보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가 흔들림 없는 근기(根氣)로 공성(功成)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비극의 되풀이를 끊어내기 위함”이라며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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