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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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본 자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정당법」, 「정치자금법」 중 재외선거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82-2-1390)를 하시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참여마당→정치관계법질의’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예시집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에도 그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의 법률 등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일러두기)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의 홍보나 상대편 후보자의 비방 등을 SNS나 홈페이지 또는 특정 단체에서 배포 및 유포할 경우, 누군가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행위라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시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외국민께서는 재외선거 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 국외선거운동 개요

  1.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08
  2.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08
  3. 국외에서의 위반행위 처벌 09
  4. 재외국민·외국인의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09

제2장 |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12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16
  3.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17

제3장 |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례

  1. 사전선거운동 20
  2. 투표참여 권유활동 20
  3.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21
  4.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22
  5.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25
  6. 방송·신문 등 이용 26
  7. 모임·집회 등 개최 27
  8. 정당활동 28
  9. 사조직·팬클럽 활동 29
  10. 재외투표 관련 30
  11. 전화 이용 30
  1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31
  1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2
  14.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33
  15.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34
  1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5
  17. 정치자금 모금·기부 36
  18. 비방·허위사실 공표 38

부록

  1. 재외선거제도 안내 40
  2.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41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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