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정당법」, 「정치자금법」 중 재외선거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82-2-1390)를 하시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참여마당→정치관계법질의’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예시집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에도 그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의 법률 등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일러두기)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의 홍보나 상대편 후보자의 비방 등을 SNS나 홈페이지 또는 특정 단체에서 배포 및 유포할 경우, 누군가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행위라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시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외국민께서는 재외선거 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 국외선거운동 개요
-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08
-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08
- 국외에서의 위반행위 처벌 09
- 재외국민·외국인의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09
제2장 |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정의 12
-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16
-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17
제3장 |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례
- 사전선거운동 20
- 투표참여 권유활동 20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21
-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22
-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25
- 방송·신문 등 이용 26
- 모임·집회 등 개최 27
- 정당활동 28
- 사조직·팬클럽 활동 29
- 재외투표 관련 30
- 전화 이용 30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31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2
-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33
-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34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5
- 정치자금 모금·기부 36
- 비방·허위사실 공표 38
부록
- 재외선거제도 안내 40
-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41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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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