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ushing, NY — 오는 5월 19일로 예정된 2025년 뉴욕시 체납세금 담보권(Lien Sale)을 앞두고, 체납 상태에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방지하고 권리와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산드라 웅(Sandra Ung) 뉴욕시의원이 무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체납세금 압류 방지 워크숍(Lien Sale Assistance Workshop)’은 4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드라 웅 의원의 플러싱 지역구 사무실(136-21 Latimer Place, Suite 1D)에서 열릴 예정이며, 사전 예약(718-888-8747)이 필요하다.
■ 뉴욕시 재무국 및 법률 전문가 직접 상담
이번 워크숍에는 뉴욕시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환경보호국(DEP), 그리고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해,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산드라 웅 시의원은 “재무국은 이미 미납 재산세, 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인해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통보했다”며, “의원실은 해당 대상자 명단을 받아 즉시 안내 서신을 발송했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이 담보권 매각과 그에 따른 압류 위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담보권 매각, 주택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장기간 체납하면, 해당 미납금은 세금 담보권(Tax Lien)으로 전환되며, 뉴욕시는 이를 ‘트러스트’라는 외부 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이 트러스트는 채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시민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최소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세금 면제(exemption)를 신청하거나, 분할 납부 약정(installment plan)이나 유예 제도(tax deferral)에 참여해 담보권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대부분 초기 납부금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당일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주택 상실 위기, 정보와 지원으로 방지 가능”
산드라 웅 의원은 “복잡한 시정부 절차와 법률 문서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의원실과 전문가들이 함께 주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뉴욕시 플러싱 지역 주민을 포함해 체납으로 인해 주택 담보권 매각 대상에 포함된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정보와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예약 전화: (718) 888-8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