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스위스는 여행유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바, 신변 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입국에 필요한 전반적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스위스 방문을 계획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5.2 (월)부터 스위스 입국에 관한 코로나19 제한사항 일체가 해제되었습니다.
– 단, 경유지 및 항공사의 탑승 정책에 따라 여행이 불가 할 수도 있으니 경유지 소재의 스위스 대사관 및 항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사증 입국
– 한국 국적자는 무사증 입국 및 90일간 체류가 가능(쉥겐 지역 체류일 합산)합니다.
– 무사증 90일 체류 후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출국 후 90일이 지난 후 가능
– 정확한 일자 산출을 위해서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해외안전여행 쉥겐 지역 무사증 체류 가능 일자 계산기) -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 스위스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 스위스 연방 이민청은 무사증 입국하는 우리 여행객에게 스위스 여행을 마치고 스위스는 떠나는 출국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22.5.2. (월)부터 스위스 입국에 관한 코로나19 제한사항 일체가 해제되었습니다.
- 단, 경유지 및 항공사의 탑승 정책에 따라 여행이 불가 할 수도 있으니 경유지 소재의 스위스 대사관 및 항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스위스 출입국을 준비할 때에는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안전여행란에 ‘스위스 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중요) 열차 내 도난·분실사고
- 열차 내에서 가방 및 귀중품 도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 위 선반에 올려놓은 짐을 도난 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니 객차 내에서 가방 및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난·분실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경찰서에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열차 내 발생 사건의 경우 SBB(스위스 철도) 분실센터에 신고(+41 848 44 66 88)를 하기시 바랍니다.
여권 분실
- 여권을 분실하면 대사관 업무 시간 중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① 여권용 컬러사용 1매* (흰색배경, CH 타입), ② 수수료 53 스위스프랑 (현금만 가능)
- 주요 도시 기차역 내 사진 자동촬영기 이용 권장
- 대사관 업무시간 : 월~금, 08:30~12:30, 14:00~17:00
- 연락처 : +41 31 356 2444
※ 영사민원을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으니, 방문 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기내 및 위탁 수화물 규정
- 항공기 수화물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항공기 탑승시 규정에 어긋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위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링크클릭)
- 무기류 관련 규정 문서 링크클릭
스위스 내 차량(렌트카 포함) 이용 시 유의 사항
- 스위스에서 개인차량 및 렌트카로 여행을 할 경우, 신호 및 제한속도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공사 및 구간별 특별제한으로 인해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표지판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공용 주차장(스위스 몽트뢰 시옹성 주차장 등)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 소지품을 절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권 및 귀중품은 항상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카 여행 중 차량 파손을 동반한 교통사고 및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117)한 후 렌트카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사고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렌트할 때 렌터카 업체 또는 보험회사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세
- 제3국에서 스위스로 항공기 또는 육로 이동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세관신고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참고하시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신고(영문클릭)
- 세관신고 방법(영문클릭)
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 스위스 숙박업소중에 샤워시설을 공용으로 운영하는 업소에서 샤워장 부스 위/아래 틈을 통해 도둑촬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공용 샤워시설을 사용할 때는 일행과 동행하는 등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포·구금
- 스위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게 대사관 영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지 않을 경우 대사관은 체포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으며, 조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시간 외(대사관 긴급전화) : +41 79 897 4086
부상사고(물놀이 사고 포함)
- 스위스 주요 관광지에서 스키, 산악등반, 자전거(특히, 산악용, 트로피 바이크 등) 패러글라이딩 등 각종 레포츠 활동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 여름철 스위스 베른주 아레강에서 물놀이 사고(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레포츠 활동 및 물놀이를 하실 때는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 가입 시 스위스의 높은 의료비(예시 : 간단한 수술 및 3일가량 입원 시 약 3천만원 소요)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긴급의료 144(스위스 전국 공통)로 연락하시고, 전화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속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여행객 포함) 소방청 119 의료상담
- 전화 : +82-044-320-0119
- 전용홈페이지 : www.119.go.kr
- 이메일 : central119ems@korea.ac.kr
- 카카오톡 플러스 : ‘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채널 추가
- 스위스 내 주요도시 종합병원 연락처 및 주요 신고 번호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