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 구비서류
유효한 한국여권,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식
■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
대면 신원확인(비대면 불가, 대리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 접수증 수령
→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 접수증에 기재된 코드 기입 → 공동인증서 다운로드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공동인증서 신청 시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재외공관 방문
추가 구비서류 : ①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2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 유효기간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
유효기간 내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 가능
■ 참고사항
공동인증서가 삭제되었거나 비밀번호 5회 불일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 재외공관을 다시 방문하여야 함
(출처: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