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개정위)는 9월 6일 김광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1차 개정 회의를 거쳐 계획했던 대로 총 16장의 한인회 회칙 중 4장까지 개정하였다.

개정위는 전반적인 회칙구조를 미국 헌법에 준하여 고치기로 하였으며, 영문 회칙을 완성한 후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3차 이상의 개정위의 모임과 이사회와 총회의 최종 인준을 거쳐, 11월 23일 추수감사절 전에 뉴욕한인회 회칙을 완수한다는 계획을 개정위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