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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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VALOR 법 배경 설명과 향후 진행에 대한 Conference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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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효력이 발생한 《한미베트남동맹 구제 지연안(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VALOR)법, Public Law No: 118-20》에 대한 배경 설명과 향후 진행에 대한 Press Conference가 뉴욕한인회에서 개최되었다.

1964년부터 1973년 간 325,517명의 한국군이 참전했고 5,099명 사망, 10,962명 부상. 이중 4,169명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고엽제 후유증, 전후 스트레스 장애, 월남전 관련 장애 등에 대한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찬전 재한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보훈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에 대한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6년부터 추진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하원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5월 22일 하원, 10월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비용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반대로 미군 참전용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 비용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 대사관에 관련 진행을 촉구할 것을 설명하였다.

법안 통과를 위해 헌신한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회장 백돈현), Vets Go Forth (대표 Barbara St. Martin Cho 변호사)의 설명에 이어 이화정 대한민국월남참전 참전자회 회장도 화상을 통하여 법령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는 가장 큰 미국 변호사협회인,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ew York에서 Veterans Affairs 의장을 맡고 있는 Amos Kim변호사가 참석하여 향후 법적인 지원을 발표하였고,  뉴욕한인회는 이 법령이 조속히 진행되고, 향후 필요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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