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2025년 4월 8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행정명령 14257호)’의 후속 조치로, 중국의 보복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 명령에 따르면,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동부 일광 절약 시간)부터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 기존 34%였던 관세가 84%로 인상된다. 이는 ‘미국 조화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의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또한 소액 수입품(de minimis)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상된다. 특히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편물 1개당 부과되는 관세가 기존 2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되며, 6월 1일부터는 150달러로 상향된다.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 관세율도 기존 30%에서 90%로 인상된다.
백악관은 이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미국산 전 품목에 대해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행정명령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 및 시행을 위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직구 수요가 많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