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일부 이민자의 식료품 지원 자격 심사 방식을 바꾸려던 AB 1049 법안을 거부했다. 주지사실은 9월 18일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않게 됐다.

법안의 대상은 캘리포니아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CFAP)이다. CFAP는 이민 신분 때문에 연방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칼프레시(CalFresh)를 이용할 수 없는 일부 주민에게 주정부 재원으로 식료품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는 특정 신청자의 자격과 지원액을 심사할 때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재산을 신청자의 자원에 포함해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재정보증인 소득 합산 규정(sponsor deeming)’이라고 한다.
셀레스트 로드리게스 민주당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049는 CFAP 심사에서 이 합산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었다. 지지자들은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서류상으로는 계산에 포함되더라도 신청자가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규정이 자격이 있는 이민자의 신청을 어렵게 하거나 신청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이민자정책센터의 베냐민 차오 정책 담당자는 재정보증인이 있는 이민자들이 지원을 신청할 때 위축되거나 정보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불안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의원도 거부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규정이 신청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 가정이 필요한 식품을 구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섬 주지사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거부 사유서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CFAP와 연방 재원으로 운영되는 칼프레시가 같은 신청서와 재정보증인 소득 합산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CFAP만 규정을 바꾸면 두 프로그램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며, 이 차이가 현 연방정부에 의해 문제 삼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거부 이유로 제시했다. 뉴섬 주지사는 현행 규정에도 일부 면제 조항이 있다며, 신청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B 1049의 거부가 CFAP 자체의 폐지나 기존 수급자의 지원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을 갖춘 주민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안이 제안했던 심사 방식의 변화가 무산돼,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법안 최종 문안에는 변경 규정을 2028년 1월 1일 또는 주정부 전산 시스템의 준비가 완료된 시점 중 늦은 날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안이 거부된 만큼 이 시행 일정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이민자 식료품 지원을 심사할 때 신청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또는 연방·주정부 프로그램의 심사 규정을 일치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지원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발의 의원과 단체의 주장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두 제도의 규정을 달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거부 이유로 들었다.
기사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는 일부 이민자의 식료품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재정보증인의 소득도 함께 계산한다. 신청자가 그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의회는 이 규정을 없애는 법안 AB 1049를 통과시켰지만, 뉴섬 주지사가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식료품 지원과 연방 지원의 심사 규정이 달라지는 점을 우려했다. 기존 식료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은 계속되지만, 자격 심사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