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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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법령 정보

미국에 살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또는 미국 여행 중에 예기치 않은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기본적인 관련 법 지식은 이제 필수불가결합니다. 각 지역 영사관에서 관할지역 법령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것도 이에 무관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주뉴욕총영사관에서 관할지역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시한 것을 제공합니다. 원문 그대로이며 하단에 원본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New York Consulate General’s jurisdictional legal information

[번역에 관한 설명]

** 최대한 원본의 내용을 담으며 번역했으나, 원본의 부정확한 부분,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부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원본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의역 및 보충하였습니다.

**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된 부분입니다.

** 모든 용어는 한글로 번역하되,영어단어가 한글 표현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일부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단어를 병용하였습니다.

[한글 맞춤법 관련 설명]

** 일본어에서 온 한자어는 대부분 아래한글 제안대로 고쳤으나, 일부 표현은 의미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유지했습니다.

예) “지불”을 “지급”으로 바꿈.   

아래한글 제안) ‘지불’은 일본어에서 온 한자어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지급’으로 써야 합니다. ‘지급금’이 올바른 형태이며, 동사로는 ‘지급하다’, ‘주다’, ‘치르다’ 정도로 바꾸어 쓰시면 됩니다.

예)  “면담을 실시하는” 대신 “시행”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함.

아래한글 제안) “실시”는 일본어에서 온 한자어입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에 위치한” 등은 제안대로 바꾸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바꿨습니다.

아래한글 제안)  태도, 견해나 처지, 당면한 상황의 뜻으로 쓰는 ‘입장’은 일본어에서 온 말이므로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경우’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에 널리 쓰인 만큼 다르게 씀이 좋습니다.

     (예) 예외의 경우에는…(X)

           예외에/예외이면…(O)

예)  “뉴욕시 밖에 위치한” 유지함.

아래한글 제안) ‘위치하다’로 쓰는 것은 일본말 ‘位置する’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리잡다’도 ‘위치’를 단순히 우리말 ‘자리’로 대치한 표현이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문형] ~에 위치(자리)하고 있다.

[제시하는 문형] ~에 있다.

** 겹말오류는 의미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만 유지했습니다.

예) “매 재판일마다” 유지함.                      

아래한글 제안)  ‘매’는 관형사로 ‘각각’ 혹은 ‘-마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매’와 ‘마다’가 동시에 한 가지 표현에 나타나면 겹말오류입니다. ‘-당’도 같습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 을 유지함.

아래한글 제안) ‘기간’, ‘동안’, ‘중’ 등은 같은 뜻의 말입니다. 같은 뜻의 한자어과 우리말을 겹쳐 쓰는 겹말은 바로 잡아야 좋습니다.

예) “유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답변하고” 유지함.

아래한글 제안)  ‘여부’는 군더더기이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 고유명사나 전문용어의 경우 한 단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글 단어 간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썼습니다.

예) “범죄 피해자”는 두 단어로 쓰고, “범죄피해자지원국,” “사전형량조정협상” “피해자진술” 등은 한 단어로 썼습니다.

예) “재판 과정”은 띄어쓰고, “유죄판결”은 붙여썼습니다.

아래한글 제안)           명사구(명사+명사)는 띄어 써야 하지만, 맞춤법 검사기에서는 고유명사·전문용어와 일반 명사구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띄어 씀과 붙여 씀을 모두 허용합니다. 한 문서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처음으로 들어온 단어의 띄어쓰기에 맞춰 교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 일치’가 처음 쓰이면, 그 문서에서는 ‘부분 일치’로 띄어 쓰도록 하고, ‘부분일치’가 처음 쓰이면, 그 문서에서는 ‘부분일치’로 붙여 쓰도록 합니다.

** 동사+ 하다, 동사+되다 식의 표현은 아래한글에서 권장하는 맞춤법대로 띄어쓰기 없이 썼습니다.

예) “통지 받고” 대신 “통지받고” 씀.

아래한글 제안)  서술성을 가지는 몇몇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할 때는 접미사로 보아 붙여 씁니다.  

** “동사+ 되다”식의 수동태 어법은 의미를 크게 해치지 않는 경우엔 바꾸고, 어감이 바뀔 수 있을 경우에는 유지했습니다.

예) “간주되지 않고”  “해당되니”  유지함.

아래한글 제안)  ‘하다’와 결합하여 자동사가 되는 명사에 ‘되다’를 붙여 자동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되다’를 지나치게 자주 쓰는 습관은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입니다. 더구나 영어 문체 검사기도 수동태 문장을 쓰지 말도록 권합니다.

아래한글 제안)  접미사 ‘-하다’가  붙어 자동사가 되는 명사에 굳이 접미사 ‘-되다’를 붙여 자동사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되다’를 분별없이 쓰는 언어 습관은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 때문입니다.

** 명사+조사+동사식의 문장구성을 명사를 동사화 해서 썼습니다.

예) “통지를 하고”  대신 “통지하고”                 

아래한글 제안) 굳이 조사 ‘을/를/이/가’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쓰지 않습니다.

** 한글 (영어) 식 표기의 경우 한글과 조사를 이어붙여 읽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바로 앞에 위치한 영어발음에 조사를 맞추고 괄호와 조사 사이에 띄여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소답 (plea) 이라고” 대신  “소답 (plea)라고” 썼습니다.  

아래한글 제안)   조사 ‘이다’는 조사처럼 앞에 오는 명사와 붙여 써야 바릅니니다. 따라서 ‘이다’를 활용한 ‘이라’, ‘이라니’, ‘이라고’ 등도 앞에 오는 명사와 붙여 써야 바릅니다.

아래한글 제안) 명사 다음에 붙는 조사로 받침이 없을 때는 ‘라고’, ‘라니’, ‘라며’, ‘라도’로 쓰지만 받침이 있을 때는 ‘이라고, ‘이라니’, ‘이라며’, ‘이라도’로 써야 바릅니다. 이때 조사는 앞에 오는 명사와 붙여 써야 바릅니다.





A. 형사사건 안내

[1] 형사사건의 분류                            

미국 연방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연방 형사 범죄, 뉴욕주 주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뉴욕주 형사 범죄라고 합니다.  

뉴욕주 형사사건에는 위반, 경범죄, 중범죄의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범법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정도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것을 선고라고 합니다.

1. 위반 (Violation) 

단순 무단 침입, 마리화나 불법 소지, 무질서 행위와 같은 위반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반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15일입니다.

그러나 무단 침입이라고 해도, 남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고, 범죄이며, 범행 도구를 지참했거나, 강도 등 중범죄의 의도를 갖고 무단침입했다면 중범죄에 해당하니,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2. 경범죄 (Misdemeanor) 

위반보다는 심각하지만, 중범죄는 아닌 범죄를 경범죄라고 합니다. 경범죄의 예로는 매춘과 남의 벽에 하는 낙서 등이 있습니다.

경범죄는 A급, B급, 미분류의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A급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1년, B급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3개월입니다. 대부분의 미분류 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보호관찰 (집행유예) 3년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미분류 경범죄라고 해도,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범죄 (Felony)

강간, 강도, 살인, 방화 등 심각한 범죄들을 중범죄라고 합니다. 중범죄의 최소 형량은 1년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남은 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A-I급, A-II급, B급, C급, D급 및 E급으로 나뉩니다.

마약범죄 외의 A-I급, A-II급 중범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 B급 최대 형량은 징역 25년, C급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 D급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E급 최대 형량은 징역 4년입니다.

4. 폭력 중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의 차이

중범죄가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판단하는 정해진 공식은 없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1급 및 2급 강도는 폭력 중범죄이고, 3급 강도는 비폭력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의 분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형법을 확인하십시오.

폭력 중범죄에 대한 처벌은 확정된 기간으로 선고되나, 초범인 비폭력 중범은 최소/최대 형량식으로 판결됩니다. 이런 경우엔 최소 형량을 복역한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기본 절차

형사사건의 기본 절차는 같지만, 사건에 따라 적용 과정이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는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

기소인부절차는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를 피고에게 알리고, 유죄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입니다. 피고가 유무죄 인정하는 절차를 피고인의 소답 (訴答, Plea)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에게는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배정해줍니다.

만일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 과정 없이 바로 양형 선고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중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검사가 중범죄에서 경범죄 또는 위반으로 범죄혐의를 낮추지 않는 한 사건은 대배심으로 넘어갑니다.

2. 재판 전 사전심리 (Pre-trial) 

 재판 전 사전심리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 양측은 증거, 증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밝히고, 교환합니다. 이 과정을 개시 절차 (discovery)라고 합니다. 검찰과 피고 측 모두 법원에 사건 심리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해 열리는 심리를 사전심리라고 합니다.

3. 재판 (Trial) 

 재판은 판사 또는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선고 (Sentencing) 

 유죄판결 또는 유죄인정 후 법원은 피고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선고라고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피고 양측은 “사전형량조정협상 (Plea Bargain)”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피고 측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합의 사항은 판사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  

1. 기소인부절차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처음으로 법원에 가 판사 앞에서 서는 것이 기소인부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통지받고,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경우 무료 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재판 과정 중의 권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듣게 됩니다. 사선 또는 국선 변호인의 참석 하에, 피고는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답변하고, 이를 소답 (訴答, Plea)라고 합니다.  

피고의 변호인과 검사는 소답 (訴答) 전에 사전형량조정협상(Plea Bargain)을 통해 합의로 공판 과정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엔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한 추후 법정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재판이나 심리를 진행합니다.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면 판사가 법에 따른 처벌을 결정하고, 이를 선고(sentencing)라고 부릅니다.

2. 변호인 선임권

형사사건의 피고는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부터 모든 재판 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피고의 경우엔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할 변호인을 지정해 줍니다.

피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지만 (pro-se), 형사사건은 복잡하고, 유죄판결은 감옥에 수감되는 거 외에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이후 취업, 자격증, 은행 융자, 입양 등 삶의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범죄혐의를 이해하고 사건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와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정한 국선변호사와 함께 일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법원에 신청을 하여 새로운 변호사를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는 경우엔 본인이 고용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변호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소인부절차 후 석방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후 피고가 감옥에 있는 수감되는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를 계속 감옥에 가두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보석금을 설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미래의 법정 출두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보증금으로 피고가 내놓는 금액입니다.

피고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석방에 대해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보석을 허락하기로 하면, 보석금 액수도 동시에 결정합니다. 판사가 보석을 명령하더라도, 보석금을 공탁해야 석방이 됩니다. 보석금을 공탁하지 못하면 피고는 감옥에 계속 있으면서 재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석금 보증제도를 통해 보석금을 내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세한 정보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4. 자기보증보석 (Release on Own Recognizance)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피고의 자진출두서약을 받고 피고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석금 없이 향후 출두일에 출석한다는 약속을 하고 석방되는 것이고, 이를 자기보증보석 (Release on Own Recognizance, ROR)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경범죄로 체포되었고 이전에 체포된 다른 기록이 없다면 보석금 없이 자기보증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경범죄로 기소되어 보석금이 책정되었으나,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구속 후5일 이내에 검찰이 피고의 경범죄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정보라고 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피고의 자진출두서약을 받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기소인부절차 후 석방되면 피고는 반드시 매 심리일과 재판일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심리일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출두영장 (bench warrant)라고 합니다. 출두영장이 발급되면, 경찰이 피고를 체포해 법원에 강제 출두시킵니다. 보석금을 낸 경우라면 보석금은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판사가 출두영장을 발부하면 영장발부 자체가 범죄 기록의 일부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5. 기소인부절차 이후

기소인부절차 후 진행되는 일은 피고가 기소된 범죄의 종류와 피고의 유죄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바로 선고로 진행되고, 중범죄 기소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비심리, 대배심, 사전심리로 진행됩니다.





[4] 예비심리 및 대배심

1. 예비심리 (Preliminary Hearing) 

경우에 따라 기소인부절차 후 판사가 예비심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예비심리에서는 검찰 측과 피고 양측이 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는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사가 예비심리에서 재판에 회부할 만큼 범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게 4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예비심리에서 검찰이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피고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고, 피고가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판사는 피고에 대한 기소혐의를 낮추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예비심리 없이 바로 대배심으로 진행됩니다. 

2. 대배심 (Grand Jury) 

대배심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대배심에는 판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기소된 피고를 재판에 회부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대배심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대배심에서 증언한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형사처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대배심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면책특권 포기서에 서명하고 증언한 발언은 발언 내용에 따라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포기한 증인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의 경우와 같이 대배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배심에서 최소 12명의 대배심원이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기소를 승인합니다. 대배심에서 중범죄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경범죄에 대한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기소혐의는 경범죄로 낮춰집니다. 대배심이 어떤 범죄에 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범죄 혐의를 기각하고 피고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를 “원인 부적정 결정” (grand jury’s voting a no to true bill)이라고 합니다.

대배심에서 기소가 결정되면 피고는 두 번째 기소인부절차에 회부 됩니다. 첫 번째 기소인부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를 공지 받고, 유죄인정 여부를 다시 소답 (訴答, plea)해야 합니다.  대배심 후 보석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검찰 측과 피고 측은 사전형량조정협상 (plea bargain)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 법원 심리 날짜가 결정되고, 변호사와 검사는 재판 준비 절차를 시작합니다.





[5] 보석                                                

1. 보석 (Bail) 

보석금은 피고가 다음 법원 출두일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약속에 대한 보증금으로 법원에 제공하는 돈 또는 담보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 피고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평소처럼 생활하며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보석 금액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심각한 중범죄 사건이나, 이전에 두 번의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 출두일에 성실히 출두하고 사건이 종료되면, 보석금은 반환됩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석금의 일부를 떼고 나머지만 반환해 줍니다.

2. 보석금 내는 방법

많은 법원에서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요구합니다. 법원마다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니, 신용카드 또는 기타 납부 방법으로 보석금을 낼 수 있는지와 어디에 내야 하는지는 해당 법원의 서기 (Clerk of the Court)에게 따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는 피고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옥에서 납부합니다. 교정국 (Department of Corrections)에 문의하면 뉴욕시에서 보석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피고가 법원에 출두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이 법원에서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보석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나중에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는 사람을 보증인 (surety)라고 합니다.

피고가 보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면,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보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보석 보증회사 (bail bondspersons)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3. 보석 보증보험  

보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보석 보증회사 (bail bondsperson)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회사는 민간 업체로서, 보석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가 법원 출두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보석금 전액을 법원에 납부하겠다는 보증증서를 제출해 줍니다. 법원은 보증회사의 보증증서를 믿고, 피고를 석방합니다. 보증회사의 수수료는 총 보석금의 10% 정도이며, 집 등 재산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석 보증회사 목록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보십시오.  ( https://myportal.dfs.ny.gov/web/guest-applications/bail-bonds-search)

4. 보석금 환급받기

대부분의 경우 사건이 끝나야 보석금을 반환해줍니다.  사건이 기각되거나 피고가 무죄로 판명되면 보석금 전액을 돌려줍니다.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석금의 3% 정도가 정부 수수료로 부과되고, 이 3% 수수료를 보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해 줍니다.

피고가 심사일이나 재판일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석금은 몰수되고, 피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보석금은 되돌려받기 어렵다고 봐야 하나, 만일 질병이나 사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두하지 못했다는 타당한 사유가 증명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검찰에 보석금 몰수 면제 신청 (bail remission motion)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석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뉴욕시와 뉴욕시 밖에 있는 지역 법원의 경우가 다릅니다.

뉴욕시 안에 있는 법원 건의 경우 피고가 모든 법정 날짜에 출두했고, 사건이 종료되면 보석금이 수표로 보증인(보석금을 낸 사람)에게 우송됩니다. 사건 종료 후 8주가 지났는데도 우편으로 보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뉴욕시 재무부에 연락하십시오.

뉴욕시 밖에 위치한 법원의 경우 사건 종료 후 보석금 영수증에 보석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기재된 보증인 본인이 보석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에 직접 보석금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석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정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공증인에게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보석금 영수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보석금 영수증 분실시 자세한 절차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5. 보석금에서 벌금 또는 수수료 징수

뉴욕시 밖에 위치한 법원의 경우, 사건에 대해 벌금, 추가 수수료, 범죄 피해자 지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환급받을 보석금의 일부를 이런 벌금이나 수수료를 내는 데 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뉴욕시 내에 위치한 법원에서는 보석금에서 벌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6] 사전형량조정협상(Plea Bargain) 

1. 사전형량조정협상

사전형량조정협상은 검찰 측과 피고 측이 재판 과정 없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재판 전에 협상하는 것입니다. 기소부터 재판의 평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양측이 합의하면 성립됩니다. 양측 모두 사전형량조정협상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피고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도, 반드시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만이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형량조정의 예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사가 실형 없는 집행유예를 구형하기로 약속하고 판사에게 승인해주도록 요청하거나, 검사가 낮은 형량의 죄로 죄명을 변경해 주는 대가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판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주의 사항!  

사전형량조정협상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을 피해,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감옥 생활을 피하거나, 신속히 판결받아 생활을 정리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전형량조정협상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소인과 대질할 권리, 자기방어의 권리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서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유죄임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이후 취업, 비자, 이민신분, 투표권, 거주지 제한 등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의 형사 전과는 추방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7] 재판 전 사전심리

1. 사전심리 (Pre-trial)

기소되어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검찰과 피고 측은 재판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과 피고 양측은 사건 관련 정보와 증거를 교환하는데, 이를 개시(開示)절차 (discovery)라고 합니다.  개시 절차를 통해 피고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용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 각종 서면 증거, 진술서, 대배심 증언의 사본, 피고의 정신-신체 감정서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을 검찰 측으로부터 받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러한 증거들을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 15일 이내에 피고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은 재판 직전에 받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2. 재판 전 심리신청 (Pre-trial Motions)

양측은 또한 법원에 서면으로 재판 전 심리신청 (Pre-trial motions)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신청(Motion)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과 판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 측은 사회 정의를 위해 사건을 기각해 달라거나, (Clayton 신청이라고도 함), 혐의를 줄여 달라거나, 어떤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심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심리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의 심리(hearing)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전 심리신청은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증거배제심리

경찰은 사건의 증거와 증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증거를 획득한 경우에 피고 측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심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배제 심리신청 (suppression hearing motion)이라고 합니다.

증거배제심리신청 (suppression hearing motion)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맵 심리 (Mapp hearing)

경찰이 불법적인 수색 과정에서 범죄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관련 증거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배제심리를 맵 심리라고 합니다.  

헌틀리 심리 (Huntley hearing)

피고의 진술이 불법적으로 확보된 경우에 이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헌틀리 심리라고 합니다. 피고의 진술이 경찰이나 검사의 압력, 속임수, 위협 또는 신체적 학대로 인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나,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통지받지 못하고 진술 한 경우, 또는 불법 체포의 결과로 한 진술인 경우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웨이드 심리 (Wade hearing)

웨이드 심리는 경찰이 피고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거나, 특정인을 지목하도록 경찰이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경찰 라인업의 결과를 증거에서 배제하도록 신청하여 열리는 심리입니다.

더너웨이 심리 (Dunaway hearing)

더너웨이 심리는 경찰의 불법 체포로부터 얻은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심리이고, 항상 Mapp, Huntley 또는 Wade 심리와 함께 열립니다.





[8] 형사 재판 진행

1. 입증책임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임을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 측은 어떤 증거도 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권리는 있습니다.

2. 개시진술

재판은 검찰 측과 피고 측의 개시진술로 시작됩니다. 개시진술은 검찰과 피고 입장에서 각각 제시하는 사건의 요약과 주장을 포함합니다. 이어서 검찰 측은 피고의 범죄를 입증할 증인과 증거를 제시해 범죄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피고 측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과 증거를 제시해 검찰의 증거와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측은 피고 측의 증인과 증거를 재반박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피고와 검찰 양측은 증인들을 반대심문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상의 재판 절차의 마지막에 피고 측과 검찰 측은 요약 (summation)이라고 하는 종결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배심원 없는 재판의 경우엔 판사가, 배심원이 있는 재판의 경우엔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3. 배심원재판과 벤치재판                                     

중범죄와 A급 경범죄 사건의 피고는 배심원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심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피고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이나, 1급 살인죄의 경우엔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배심원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에서는 A급 이외의 경범죄와 위반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합니다. 이것을 벤치재판이라고합 니다. 그러나 뉴욕시 밖에서는 모든 B급 경범죄도 배심원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심원은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 지역민 중에서 선택됩니다. 중범죄로 기소되면 12명의 배심원과 최대 6명의 대체 배심원이 선발되어 재판에 임합니다. 중범죄 이외의 경우엔 6명의 배심원과 최대 4명의 대체 배심원이 선택됩니다.

판사, 검사, 피고 측 변호사가 함께 배심원을 선발합니다. 이 선발과정을 배심원 선발 (voir dire)라고 합니다.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특정 사람이 배심원으로 뽑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해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4. 평결과 판결

배심원재판일 경우, 모든 증언과 증거가 재판에서 제시된 후, 판사가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규정을 배심원단에게 알려주고, 배심원단은 배심원실로 이동해서 사건을 심의하고, 주어진 법과 증언,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평결 (verdict)라고 합니다. 평결은 배심원단 전체의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만일 배심원단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지 않아 평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이를 평결불능 배심원단 (hung jury)라고 부르며, 판사는 심리무효(mistrial)를 선언해야 합니다. 심리무효 재판의 경우 검사는 같은 피고를 다시 재판에 넘길지, 기소를 포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재판이나 벤치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피고는 석방됩니다. 이를 무죄판결 (acquitted)라고 합니다. 무죄판결된 재판기록은 봉인되고 전과기록 검색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죄로 판결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형을 선고 (sentence)받게 됩니다.  판결 후에 바로 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에 따로 선고일을 정해 선고하기도 합니다. 





[9] 선고

유죄가 결정되면 판사가 형량을 정해 선고하게 됩니다. 위반 및 경범죄의 경우 유무죄 결정 후 바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선고 공판 날짜가 몇 주 후에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양형보고서

판사가 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보호감찰관이 선고 전 양형보고서 (pre-sentence report)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양형보고서에는 피고의 전과와 피고 인터뷰, 피해자진술 등 양형에 참고가 될 자료와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피고의 양형 선고공판에서는 피고와 검찰, 피해자 등이 피고의 형량에 대해 판사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고 선고합니다.

피고 측과 검찰이 사전형량조정협상 (plea bargain)을 통해 형량에 합의했다고 해도, 판사가 이 합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형량 결정에는 피고의 배경, 전과, 범죄의 결과, 피해자의 의견 등이 고려됩니다.

2. 최대 형량과 최소 형량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위반 행위를 몇 년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범죄의 최소-최대 형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변호사 문의하십시오.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 조건부 석방, 비조건부 석방, 손해배상, 벌금 등 다양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징수금, 범죄 피해자 지원비, 추가 수수료 등 여러 경제적인 처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 유죄판결의 부수적인 결과 

형사 판결은 피고가 미쳐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피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아파트 주거권한을 빼앗길 수도 있고, 취업이 제한되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공공아파트 거주권이나 직업 면허, 자격증 박탈의 경우 피해 갈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특히, 이민자의 경우, 형사 전과는 비자 및 영주권에 영향을 주고 추방요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진행하십시오.





[10] 미성년자 범죄

1. 7-18세 미성년자의 범죄

7세 아동부터 형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 전과기록, 범죄 의도 등에 따라 관할 법원, 처리 방식 등을 구별하여 처리합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소년 비행 (juvenile delinquent), 소년 범죄 (juvenile offender), 미성년 범죄 (adolescent offender)의 세 가지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2. 소년 비행 ((juvenile delinquent)

소년 비행은 7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소년 비행과 소년 범죄 (juvenile offender)는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년 비행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하고, 비행 소년을 성인 교도소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 사회 복지국이나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을 통해 감독, 치료, 또는 시설 보호를 명령합니다. 소년 비행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가정법원의 절차와 결과는 비밀이 유지되며, 경우에 따라 사건기록이 봉인되기도 합니다.

  • 형사법 경범죄로 기소된 16-17세 소년은 비행소년으로 간주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 교통법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된 16-17세 소년은 성인으로 간주되고, 지역 형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 중범죄로 기소된 16-17세 소년은 미성년 범죄자로 간주되는데, 만일 사건이 1심 법원의 미성년부(Youth Part)에서 가정법원으로 이관되어질 경우 소년 비행으로 재분류되어 처리됩니다.

3. 소년 범죄 (juvenile offender)

13-15세의 아동이 형법 10.00(18)에 명시된 심각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런 사건은 1심 법원의 미성년부 (Youth Part)에서 심의합니다.

소년 범죄자는 같은 죄를 지은 성인보다 대개 경미한 처벌을 받지만, 법원이 청소년 범죄자 (Youth Offender)로 지정해 주지 않는 한,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면, 사건은 소년 비행 사건으로 재분류 됩니다.

4. 청소년 범죄자 지위 (Youth Offender Status)

청소년 범죄자로 지정을 받으면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14-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판사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는 게 사회와 개인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할 경우에, 선고 시 청소년 범죄자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로 지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5. 미성년 범죄 (Adolescent Offenders)

중범죄로 기소된 16-17세 청소년은 미성년 범죄자로 간주되어, 1심 법원의 미성년부(Youth Part)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미성년부 판사의 판단으로 가정법원으로 이관되어, 소년 비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 비행 사건은 각종 청소년 보호 및 교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단, 도로교통법 관련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관될 수 없습니다.

6. 형사처벌 “연령 상향법” (Raise the Age Legislation)

2019년 10월 1일 자로 뉴욕주는 형사 책임 연령을 과거 16세에서 18세로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적으로 “연령 상향법”이라 불리고, 이에 따라 청소년 범죄의 분류와 처리 방법을 위와 같이 재정비하였습니다.





[11] 가정폭력 사건

1. 가정폭력범죄

형법에 가정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관계,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며, 통제, 협박, 위협을 하거나,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 “친밀한 관계”의 의미

법적으로 “친밀한 관계”란 법적 부부, 전 배우자, 자식, 입양아, 배우자의 자식, 사돈과 사돈 가족, 친척, 연인 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관계의 성격, 관계의 기간, 만남의 빈도 등에 따라 “친밀한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동거하지 않고 데이트 중인 사람들도 가정폭력 관련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은 “친밀한 관계인”이 아닙니다.  

3. 가정폭력에 엄격한 미국의 사법제도

한국에 비해서 미국 사법제도는 가정폭력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전과는 이후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기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를 잘 알고 피해자를 도와 줄 수 있는 가정폭력 전문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검사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기관들을 찾아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 뉴욕시에 위치한 가정폭력 구조기관들

  • The New York State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24-hour Hotline 1-800-942-6906
  • New York City Domestic Violence Hotline (800) 621-Hope (4673) *한국어 통역
  • Queens Legal Services (917)-661-4500 *저소득층 대상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718)-460-3800 *한국어 사용자 대상
  • Garden of Hope (877) 990-8595  *중국어 사용자 대상
  • NYC Anti-Violence Project (212) 714-1141  *동성애자 특화.
  • Womankind (888) 888-7702 *아시안 여성 대상

위의 기관 외에도 많은 비영리단체가 가정폭력 구조와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업무량 과다로 피해자의 요청에 바로 응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여러 군데 연락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찾으십시오.

5. 경찰의 체포 의무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심각한 경우 검찰은 가해자를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Order of Protection, 보호 명령)을 내려 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의무적 체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가 일어난 경우 경찰은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 중범죄로 처벌 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한 경우
  •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피하자의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체포 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가해자가 폭력행위를 멈췄거나, 현장을 떠났더라도, “의무적 체포”에 따라 경찰은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체포를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가해자가 경범죄로만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체포하기를 원하는지 또는 기소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지른 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6. 임시 접근금지명령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여러 곳인데, 범죄 혐의, 가해자의 나이, 거주지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재판할지가 정해집니다. 체포 후 가해자는 해당 법원에 출두해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를 거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법원 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소송이 아닙니다. 주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정부측 변호사는 검사 (prosecutor, ADA), 가해자는 피고 (defendant), 피해자는 원고 측 증인 (complaining witness)이라고 합니다.

7. 가해자의 기소인부절차와 임시 접근금지명령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에서 판사는

  • 가해자의 보석금을 설정하거나,  
  • 가해자를 보석 없이 감옥에 계속 구금하거나,
  • 재판일에 출두한다는 약속을 받고, 석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는 일반적으로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접근금지명령 (보호명령, TOP, Temporary Order of Protection, TRO)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판사는 접근금지명령서 발부 여부와 접근금지명령의 상세한 조건들을 결정합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가해자에게 내리는 법원의 명령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재산, 재물, 자녀, 반려동물, 친척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내려집니다. 

8. 가정법원과 형사법원

가정폭력사건은 가정폭력만 다루는 가정폭력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형사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형사법원 모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통합가정폭력법원 (IDV, Integrated Domestic Violence)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가정폭력(DV)법원은 가정폭력이 형사 범죄의 범주에 있는 사건만 처리합니다.

통합가정폭력(IDV)법원은 가정폭력이 포함된 형사, 가족, 아동, 이혼 등 한 가족 내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한 법원에서 판사 한 명이 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원입니다.

9. 형사기소

가해자에 대한 형사기소 취소는 담당 검사와 판사가 기소를 취하하는 데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취하되면, 이미 발급된 임시 접근금지명령도 같이 취소됩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이를 어기면, 법정모욕죄라는 별개 사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모욕죄는 법정 최고형이 7년 달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경우엔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접근 자체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911에 긴급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하므로 될 수 있으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피해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참여하므로, 피해자는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 증언 등에 임하기가 어려운 경우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10. 접근금지명령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사는 접근금지명령 (Order of Protection), 상담명령, 조건부 면제, 벌금형, 보호관찰형, 징역형 등 여러 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의료비를 포함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접근금지명령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1년에서 수 년까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주로 이사나 여행을 가더라도, 접근금지명령은 타주에서도 유효합니다.

단, 가정폭력 형사사건이 기각되거나, 무죄로 판결되면, 이미 발급되었던 접근금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B. 범죄 피해자의 권리:

[1] 뉴욕주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ffice of Victim Service, OVS)

뉴욕주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엔 뉴욕주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ffice of Victim Service, OVS)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연락처는:

  • 전화: 1-800-247-8035
  • 근무시간: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시
  • 이메일: ovsinfo@ovs.ny.gov
  • 웹사이트: ovs.ny.gov
  • 사무실 주소 (사전 방문예약 필수): 80 South Swan St., Second Floor Albany, NY 12210
    (518) 457-8727            
  • 55 Hanson Place, 10th Floor Brooklyn, NY 11217
    (718) 923-4325

또한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피해자를 피해자 구조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검찰청 연락처는 www.nypti.org/new-york-district-attorneys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 연락처를 기록해두십시오.

  • 담당자 이름:
  • 이메일:
  • 전화:
  • 주소:

민사 사건 법률 지원

범죄 피해자가 되면 부가적으로 가족, 주거, 고용, 재정문제 및 기타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crimevictimshelpny.org 에서 추가적인 도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뉴욕주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VS, the Office of Victim Service)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 중 생활필수품의 수리나 교체 비용, 소득의 손실, 의료비용, 상담비용, 재활 비용, 범죄현장 청소비용, 장례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VS) 지원 신청

범죄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뉴욕주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VS)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양식은 경찰서나 보안관 사무실 (sheriff’s office), 피해자 도우미 (victim advocate), 병원 응급실, 또는 피해자 서비스국 웹사이트 (ovs.ny.gov)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반드시 사고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피해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 도우미(victim advocate)에게 피해자 지원서비스 접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각종 성범죄 대응센터, 가정폭력 대응센터에서도 피해자지원 서비스 접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경우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의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지원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재향군인지원금, 사회보장지원금
  • 직장 내 범죄의 경우 근로자 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뉴욕주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VS, the Office of Victim Service)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 중 생활필수품의 수리나 교체 비용, 소득의 손실, 의료비용, 상담비용, 재활 비용, 범죄현장 청소비용, 장례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VS) 지원 신청

범죄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뉴욕주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VS)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양식은 경찰서나 보안관 사무실 (sheriff’s office), 피해자 도우미 (victim advocate), 병원 응급실, 또는 피해자 서비스국 웹사이트 (ovs.ny.gov)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반드시 사고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피해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 도우미(victim advocate)에게 피해자 지원서비스 접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각종 성범죄 대응센터, 가정폭력 대응센터에서도 피해자지원 서비스 접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경우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의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지원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재향군인지원금, 사회보장지원금
  • 직장 내 범죄의 경우 근로자 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범죄 피해자의 여러 권리

1. 재판 진행 과정을 알 권리  

범죄의 피해자는 해당 형사 소송 진행 과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통지받기 위해서는 담당 검찰청 또는 검사에게 연락받을 전화번호와 주소를 미리 알려주시고, 변동 시 변동상황을 알려주시면, 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해줍니다.

  •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날짜
  • 범죄 용의자가 법원에 처음 출두하는 날짜
  • 범죄 용의자나 범인이 구속에서 풀려났을 경우
  • 범죄 용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 재판일
  • 선고일
  • 예상 선고 형량  

2. 재판에 참석할 권리  

범죄 피해자는 재판일에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판 전략 때문에 검사가 피해자에게 재판에 출석하지 말도록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받은 경우라도 출석 여부는 피해자의 권리로,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기를 원하면 출석해 방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위협에서 보호받을 권리

범죄 피해자는 협박, 신체적 상해,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서, 보안관실, 검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범죄 용의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증인 협박죄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일 위협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경찰, 보안관실 또는 검찰에 연락하십시오.

만일 필요한 경우엔 피해자나 증인은 이사를 하거나 이름과 신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은 재판에서 증언하기 위해 대기할 때, 법원의 상황이 가능한 한, 별도의 안전한 대기실을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된 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해온 경우

만일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된 후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해온 경우엔, 뉴욕 교정국 내의 범죄피해자지원과에 바로 연락하십시오.  교정국 내 범죄피해자지원과 전화번호는 1-800-783-6059입니다.

4. 범죄피해자진술 권리  

범죄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본인이 당한 범죄가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피해자 영향진술서 (victim impact statement)라고 합니다. 피해자진술을 통해 해당 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에게 미친 영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소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면 좋을지 등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선고 시와 가석방 심사 시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석방이나 징역형 이외의 형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찰 측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묻고, 판사는 이런 피해자의 의견을 형 선고 시 감안해야 합니다.

피해자 영향진술은 선고일에 법정에 참석해 직접 진술해도 되고, 편지형식으로 선고일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됩니다. 피해자는 늦어도 선고 10일 전에는 피해자 영향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선고와 관련된 진술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해도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 신체적 상해 등으로 스스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 친지가 대신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석방 심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도, 해당 범죄 피해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피해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밝히거나, 진술서, 녹음, 또는 영상녹화 형태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은 하지 않습니다.

5. 재판 결과에 대해 알 권리

형사 피해자는 본인 사건의 처리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처분 (final disposition)이 어떻게 됐는지 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무죄판결을 받았는지는 사건 종료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피해자통보서비스 VINE (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뉴욕주 교정국 내의 범죄피해자서비스과 (The Office of Victim Assistance at the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OVA)에서는 주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수감자 이름
  • 수감자의 생년월일
  • 수감자의 신분증 번호 또는 수감번호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원할 경우 VINE (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888-846-3469 or 1-888-VINE4NY.
참고로 담당 검사도 수감자의 신분증 번호와 생년월일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 알고 싶을 경우엔 www.doccs.ny.gov 에서 “Find an

Offender” 에서 “Inmate Look-Up”을 클릭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석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과 석방 전에 통지받기 원하면 미리 통지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일 수감자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예정일 때 통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십시오.

• 통지 요청 양식을 검사실에 요청하여 작성한 후에 검사실 제출하십시오. 또는
https://doccs.ny.gov/victim-notifications 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반드시 위의 양식을 제출해 통지신청을 해야만,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피해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VINE (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에만 등록해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영향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주지 못하므로 참고하십시오.  

피해자통지나, 가석방에 대한 피해자영향진술서 작성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뉴욕주 교정국 내의 범죄피해자서비스과 (The Office of Victim Assistance at the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OVA)에 이메일 (doccsvictimassistance@doccs.ny.gov) 또는 전화 (1-800-783-6059)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VINE (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시스템에서 수감자의 석방일이나, 일시석방, 병보석, 탈옥, 탈옥 후 체포, 사망 등의 정보를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놓으시면 자동 통보됩니다.

가해자의 석방을 미리 통지받고 싶으시면, 1-888-846-3469, 1-888-VINE4NY, 또는 www.vinelink.com 에서 통지신청을 하십시오.

7. 기타 권리  

  1.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조사나 재판 참석때문에 결근해야 하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고용주에게 연락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하십시오.
  2. 만일 범죄로 인하여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은행대출이자 등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이나 검사가 채권자에게 범죄 관련 통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3. 범죄 증거로 제출된 범죄 피해자의 재물이나 개인용품은 재판에서 증거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재판 후 최대한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4. 경찰 사건 보고서 (police report) 사본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요청하십시오.
  5. 범죄로 분실되거나, 파손된 운전 면허증, 허가증, 차량등록증, 차량번호판의 재발급에 드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국 (DMV)에 신청하십시오.
  6. 고용주는 범죄 피해자가 법정증인출석, 가해자의 보석심사위원회에 출석, 검찰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일로 직장 출근에 영향을 준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7. 범죄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대리인,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던 제3자 (“Good Samaritans”)들도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 증인출석, 가해자의 보석심사위원회에 출석, 검찰조사를 위한 검찰 출두로 인해 고용주에게 해고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고용주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십시오.  
  8. 고용주가 상기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한편 고용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9.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에이즈 (HIV)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 법적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만 제공되고,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10. 범죄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 상의 이유로 이름을 바꾸거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은 관할 법원에, 사회보장번호 변경 신청은 관할 지역 사회보장사무소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합니다.
  11. 개명신청을 할 경우 개명 사실을 관보에 공시하는 게 개명 절차의 일부이지만, 만일 관보 공시가 개명자의 신상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을 경우엔, 개명 사실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안전 상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할 경우엔 법원에 이를 알리고 비공개로 해주도록 신청하십시오.




[4] 배상금: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

 1. 배상명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상이라고 합니다. 형사재판 상 이뤄지는 형사배상에는 미래 예상 소득에 대한 손실이나,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배상명령에 의한 배상금은 법원 판결의 일부로 확정되어집니다. 배상명령을 판결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한 범죄의 결과로 손해를 입었다는 증빙을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배상금 요청에 필요한 증빙

형사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 범죄 피해로 인해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한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 해당 기록과 영수증 사본을 경찰, 검사,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십시오. 

제출한 증빙은 보호관찰소에서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3. 범죄피해 배상항목

범죄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치료 및 의료비
  • 상담비
  • 소득 손실
  • 재물의 파손, 교체, 수리비
  • 청소비용
  • 장례비
  •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실제 비용과 지출

범죄 가해자인 피고는 배상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배상심리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검사는 배상심리청문회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두려울 경우엔 담당 검사와 상의해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판사가 배상명령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를 감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서류인 형집행명령서 (Commitment paper)에 함께 기재됩니다.

배상명령에는 배상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는 기관도 함께 기재됩니다. 배상금은 배상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수표로 지급해야 합니다.  배상금을 받을 사람은 수령받을 우편주소를 제공하고, 우편주소가 변경될 경우 관계 기관에 통지해줘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보호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 (PINS, Person in need of supervision)으로부터의 배상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가해자의 배상금은 최고 1,500불, 보호감독 하의 미성년 가해자의 배상금은 최고 1,000달러로 배상금액이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나 법적보호자에게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VS)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지원금을 미리 지원해 준 경우, 가해자에게서 받아낸 배상금 중에서 범죄피해자서비스국에서 대위변제금을 수령해 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서비스국에 피해지원금을 요청할 경우엔, 법원의 배상명령 여부를 범죄피해자서비스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3.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만일 피해 배상 관련 증빙을 제때 법원에 제공하지 못해 판결문에 배상명령을 포함시키지 못했을 경우엔, 별도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5] 특수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미성년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

  1. 가능한 한 최소한의 횟수로만 범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사받을 권리
  2. 아동이 조사나 증언 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대응할 판사에게 재판받을 권리
  3. 가능한 같은 검사가 사건을 맡도록 요구할 권리
  4. 법정 증언 시 영상 녹화 또는 양방향 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할 권리
  5. 법정 증언 시 조력자와 함께할 권리
  6. 증언 시 인형 또는 그림 등을 이용할 권리
  7. 아동 학대 관련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a. 접근금지명령 (Protection order):

접근금지명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은 법원 신청비가 무료입니다. 형사법원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면에, 가정법원은 피해자와 가족, 친척, 전 배우자, 기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인지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며, 연인관계가 아닌 경우도 “친밀한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자 따로 살며 데이트 중인 연인들, 동성 연인들 간의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분류됩니다.

b. 경찰의 체포 의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체포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어느 주의 어느 법원이 발행했더라도 어기면 체포요건이 됩니다.

가해자가 경범죄로 처벌된 행위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저지른 경우엔, 피해자가 경찰에게 체포하지 말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체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체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 가족 여러 명이 집단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 판단으로 가장 책임이 큰 사람만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c. 시민체포 (Civilian Arrest)

만일 경찰이 범법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거나, 기타 이유로 체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시민체포 (civilian arrest)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체포는 물리적으로 가해자를 체포한다는 뜻은 아니고, 가해자의 형사고소장에 시민체포자가 사건현장에 있었던 증인으로 서명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해 구금하거나, 피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신청할지 정보를 주거나, 법적 조치를 진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d. 기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서비스 제공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 절차 안내
  4. 피해자에게 의료 서비스 연결
  5. 주거지에서 피해자 개인 소지품을 수거 전달
  6. 경찰 사건 보고서의 사본 무료 제공
  7.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장 제출

e. 신용카드 연체 관련

가정폭력으로 인해 카드 연체, 융자이자 납부 지연 등으로 개인신용을 망가트리지 않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용 보고 기관에 일시적 동결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 신용보고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b)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가정사건 보고서(Domestic Incident Report, DIR);
  • 경찰 보고서 (police report)
  • 접근금지명령서 (Order of Protection),
  • 의사, 병원, 또는 피해자 도우미 (victim advocate)의 진술서.

신용보고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청 사유를 공개 및 공유해서는 안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f. 기타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는 고용주 또는 면허발급기관으로부터 채용 또는 고용 관련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료로 전화번호를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회사에 연락하여 가정폭력을 이유로 전화번호를 바꾼다고 통지하고,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성폭행 피해자의 권리:

a. 경찰 조사 관련 권리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개입한 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폭력 도움 센터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
  2. 사건 조사 시 비공개된 공간에서 면담할 권리
  3. 사건 조사 면담에 참여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은 사람들만으로 제한할 권리
    1. 사건 조사 면담을 실시하는 사람
    1.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사회 복지사, 성폭력 피해 상담사, 심리상담사 또는 기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 또는
    1. 피해자의 부모, 친구 또는 배우자.
  4. 거짓말 탐지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받도록 권유 또는 요구받지 않을 권리
  5. 원하는 경우 증거로 제출했던 옷을 돌려받을 권리.

b. 의료기관 및 의료보험 관련 권리

성폭행 피해자는 의료기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성폭행과 관련된 의료 검진 비용을 뉴욕주 범죄피해자서비스국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

피해자는 뉴욕주 범죄피해자서비스국 (Office of Victim Service, OVS)로부터 성폭행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 검사자와 검사기관은 주 정부의 추후 납부를 승인하고, 검사비 전액이 이미 납부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본인 부담의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의료비 미납으로 인한 검사 및 치료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2. 의료보험 관련 권리.

피해자는 검사기관이 본인의 의료보험회사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보험회사에 검사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보험 계약의 경우, 이 검사비는 의료보험 연간 공제 (deductible), 본인 부담금 (copay) 또는 보험사의 잔액 청구 (balance billing)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성폭행 관련 의료비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성폭행 피해자는 본인이 의료 보험이 있다고 해서, 치료 및 의료 검사 기관에 반드시 본인 의료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나 개인 안전 등의 이유로 의사나 의료기관에 보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길 원하면,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의료 기관은 보험 정보를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3. 응급 피임약을 제공받을 권리

피해자를 응급 치료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 응급 피임약이 존재함과, 사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 피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찰 중에 전문적인 성폭력 피해 도우미 (sexual assault advocate)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의료기관의 성범죄 증거보존의무.

성범죄 검사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수집한 성범죄 증거를 수집일로부터 20년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건이라도 성폭력 증거라고 인지된 경우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엔 피해자의 옷, 개인용품 등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보관 기간 20년이 끝나기 최소 3개월 전에 피해자에게 증거가 폐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20년 보관 기간 후 증거 폐기 통지받기를 원하면, 본인의 연락처를 의료기관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4.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긴급전화 번호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되며, 요청하면 통역이 제공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 1-800-942-6906
  • 청각 장애인용 전화: 711
  • 문자/채팅: opdv.ny.gov




C.  뉴욕시 주거용 세입자의 권리

뉴욕주에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임대차 주택의 위치, 규제대상 주택여부, 기타 법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엔 전문 변호사나 세입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또한 상업용 임대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으니, 가게나 사무실의 임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아래는 뉴욕시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1] 임대 신청 수수료 (application fee)

아파트 임대 신청 시 집주인은 신원 조회와 신용 조회 실 비용을 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N.Y. RPL §238-a(1)(a)-(b)) 만일 임대신청인 본인이 본인의 신원 조회서와 신용조회서를 직접 집주인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회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2] 보증금 (security deposit)

주거용 임대 보증금은 1개월 임대료로 제한됩니다.  만일 임대보증금을 냈을 경우엔, 추가적인 임대료 선납 (advance payment)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N.Y. GOB §§ 7-108-1a(a), § 7-108(3)

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서 이사를 나간 후 상식적인 (reasonable)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대개 1-4주 간 정도가 상식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집주인은 “세입자로 인해서 발생한 주택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로 인해서 발생한 수리비에는 사람이 거주함으로 인해 생기는 정상적인 낡아짐 (wear and tear)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벽에 크레용으로 낙서를 해서 벽 페인트칠을 새로 해야 한다거나, 카펫에 커피를 쏟아 생긴 얼룩 때문에 새 카펫을 깔아야 하는 수리 비용은 “세입자로 인해서 생긴 수리비”로서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래되어서 페인트 색이 바랬거나, 카펫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긴 낡음 (wear and tear)이므로 이런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이후 14일 이내에 세입자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의 손상 내역과 수리비 내역, 임대보증금에서 제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퇴거한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상세 내역을 14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퇴거한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N.Y. GOB §§7-108-1a(e) )

[3] 입주 전후 검사(Walk-through)

세입자는 임대 계약 후에, 입주 전에, 또 퇴거 시에 집주인의 입회하에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 워크뚜루 (walk-through)”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N.Y. GOB §§7-108-1a(c)) 

이때 집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서로 만들어, 집주인도 동의한다는 동의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 특히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는 쥐, 바퀴벌레,  빈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해충없는 위생적인 주택을 임대해야 하지만, 입주 전에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대의 경우 집주인은 빈대가 발견됐던 이력을 임대계약시 반드시 통보해줘야 합니다. (NYC Admin. Code §27-2018.1)

 [4] 차별금지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거나,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다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N. Y. Exec. Law §296 5(a)(1))

  • 인종, 피부색
  • 종교, 신념
  • 출신 국가
  • 성별, 성정체성, 성지향성
  • 장애
  • 나이
  • 결혼 여부나 가족 상황, 자녀 유무 여부
  • 직업
  • 이민 신분 상황
  • 가정폭력 여부

집주인은 합법적인 소득인 이상, 세입자의 소득원천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비, 사회보장연금, 기타 정부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낼 계획이라고 해서 차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N.Y. Exec. Law §292(36)) 

다만, 마약판매, 매춘 등의 비합법적인 소득으로 월세를 내는 경우엔 집주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난방과 온수  

집주인은 반드시 난방과 수도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온수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반드시 화씨 120 도 (섭씨 48.8 도) 이상이어야 하고, 화상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샤워기나 목욕탕의 경우 화씨 110도 (섭씨 43.3도) 이상이야 합니다.  (NYC Admin. Code §27-2031)

10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의 활동 시간 (아침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바깥 기온이 화씨 55도 (섭씨 12.7도) 이하일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실내 온도가 화씨 68도 (섭씨 20도) 이상이 되도록 난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밤 시간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는 바깥 기온 상관없이 실내 온도가 반드시 화씨 62도 (섭씨 16.6도) 이상이 되도록 난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NYC Admin. Code §27-2029)

만일 난방이나 온수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엔 NYC 311로 신고하십시오.  신고 번호는 311, 또는 TTT 212-504-4115, 온라인 신고는 nyc.gov/311입니다.

[6] 주택의 주거적합성 (Habitability)

집주인은 임대주택을 고장난 곳 없이 보수하고, 복도와 로비 및 공용 공간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매 3년마다 새 페인트를 칠해야 하며, 쥐, 바퀴벌레, 빈대 등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설비되어 있는 가전제품, 전기, 수도, 배관, 난방기 등은 반드시 고장난 곳 없이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나 다른 세입자로 인해 주거에 방해나 괴롭힘을 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NYC Admin. Code §27-2005-2072)

집주인이 수리, 검사 등의 이유로 임대한 주택을 방문해야 할 시에는, 안전과 관련된 비상상황 이외에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방문 일자, 방문 시간, 방문 목적을 통보하고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방문은 세입자가 따로 허락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중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이어야 합니다.

가스 누출, 수도관 파열 등의 비상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허락 없이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를 나가기로 하고, 다음 번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는 통상 최소 24시간 이상의 통보를 하고, 세입자가 방문 일자와 시간에 동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있다고, 집주인 수리, 보수의 의무가 중지되는 게 아닙니다.  (N.Y. RPL §223-b) 즉, 311에 신고했거나 집주인과 소송 중이라도 집주인은 집주인으로서 보수와 수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7] 임대료

임대료 납부를 반드시 전자청구 방식으로만 하도록 강요하거나, 전자납부 방식으로 내지 않는다고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N.Y. RPL §235-G)

임대료 연체 시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이 보장됩니다.  즉, 월세 납부일이 지난 후 5일 이내에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집주인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연체료는 최대 50불 또는 월세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N.Y. RPL §238-a 2).

월세 체납으로 소송이 제기 되어있는 경우, 세입자는 궐석판결이 있기 최소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출두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N.Y. RPAPL §732)

[8] 계약 갱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려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소 임대계약 30일 전에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통지 기간은 최소 60일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최소 90일 이상으로 통지기간이 늘어납니다. (N.Y. RPL § 226-c)

[9] 강제퇴거 및 조기계약해지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고자 할 경우엔, 소송을 거쳐 법원의 집행영장을 받아야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는 강제퇴거나 강제퇴거시도는 민사 및 형사소송 대상에 해당합니다. (N.Y. RPAPL §768)  만일 집주인이 물리력으로 강제퇴거를 시도하는 일이 생기고, 신체나 재산 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엔, 911로 신고 하십시오.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바로 이사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체적 위험이나  정서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법적인 책임 없이 임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N.Y. RPL §227-C.)

[10] 노인 및 장애인 세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성인 요양 시설, 입주형 건강 관리 시설, 정부 보조 저소득 주택 또는 노인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 없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N.Y. RPL §2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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