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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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 임산모 메디케이드 혜택 – 2개월에서 12개월로

(1) 만약 차일드헬스플러스(CHPlus)에 가입된 상태에서 뉴욕주 보건국(NYSOH)에 임신을 알리면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임신을 알리지 않고 계속 CHPlus에 가입돼 있으면 출산 뒤 제공되는 12개월 산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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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디케이드 산후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출산 전에 임신을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산후 혜택을 2개월간 제공했는데 지난 3월 1일부터 12개월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두가 같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21세 미만 임산모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해서는 뉴욕주 보건국에 전화(855-355-5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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