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0일(수) 민권센터는 뉴욕주지사 초청으로 뉴욕주 투표 권리 강화법 제정을 축하하는 모임에 함께했습니다. 민권센터 샌드라 최 정치력신장운동 국장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민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투표 권리 강화법에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투표 권리 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의 뉴욕주 일괄 우편 투표 시스템 확립
-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첫 조기 투표 날짜로 확정
- 비공립교 학생들의 유권자 등록 기회 확대
- 유권자 자격을 상실했던 주민들의 권리 복원 지원(형사범으로 복역하던 수감자가 석방되기 전에 자격 복원을 통지하고 유권자 등록 용지 제공)
- 조기 투표 시작 48시간 전부터 투표소 변경 금지
- 선거법에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한 재판 관할 지역 선택 금지

민권센터는 이번 투표 권리 강화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히 보이지 않는 투표 장벽에 목소리를 잃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 캠페인을 비롯 민권센터의 정치력 신장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1:1 채널, 민권센터 후원 문의는 전화(917-488-0325)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