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3일(수) 텍사스주 연방지법(판사 앤드류 하넨)에서 또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DACA 신규 신청은 여전히 막혀있고 갱신만 가능합니다. 이날 판결에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DACA는 2012년 한인과 아시안을 비롯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이뤄낸 프로그램입니다. 한인 5400여 명(아시안 가운데 최다)을 비롯 58만여 서류미비(불법체류신분) 청년들이 이를 통해 추방과 감금의 위협에서 벗어나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DACA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법원 소송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인종차별이며 이민자 차별입니다.
DACA 신분이며 이번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NAKASEC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법원의 결정에 우리의 앞날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반이민 정책에 맞서 우리는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 신분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는 우리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맞서야 할 것”이라며 “1100만 서류미비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안은 7년 이상 미국에 살아온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연방의원들에게 전달해주세요. bit.ly/citizenshipforallnow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전히 DACA 갱신은 가능합니다. 현재 DACA 신분인 서류미비 청년들은 계속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결코 이번 판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며 법원 항소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민권센터는 여전히 DACA 갱신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카톡 채널 1:1 채팅, 후원 문의는 전화(917-488-0325)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