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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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익 확대 뉴욕주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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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 지난 4월 10일(목) 민권센터는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뉴욕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집회를 퀸즈 주택법원 앞에서 열었습니다. 세입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커뮤니티 단체들은 현재 뉴욕주정부에 두 가지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보호 권리 법안(Right to Counsel-A4669/S6772): 이 법이 만들어지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상승과 렌트 인상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보호합니다.

*클린 핸즈(Clean Hands-A1621/S4098): 이 법이 제정되면 아파트 운영 규정을 어긴 건물주는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가 반드시 규정을 지키도록 합니다.

카톡 1:1 채팅 & 문의 및 후원 김갑송 국장 (917-48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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