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이 오는 9월 말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한 전국 행동을 펼칩니다.

민권센터가 가입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 8년여 동안 입양인들이 직접 이끄는 단체 ‘입양인정의연맹’을 만들어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땀 흘려왔습니다. 지난해 2월 연방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 시민의 자녀로 미국에 온 입양인 수만 여명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제정된다면 수만 여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융자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은 2015년 처음 의회에 상정된 이래 8년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민권센터와 NAKASEC과 입양인정의연맹은 올해도 법 제정을 위해 줄기차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9월 말 전국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바로가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입양인 권익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카톡 1:1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