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에서 이민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며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만들어지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HR 1511)’입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됩니다. 또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습니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링크를 누르면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문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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