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6년생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및 1999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 –
재외동포 자녀들이 놓치기 쉬운 병역 및 국적이탈 신고 안내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특히 1999년생 병역의무자와 2006년생 국적이탈 대상자는 각각의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거주 지역 총영사관에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예약 : 영사민원 24(https://consul.mofa.go.kr)에서 비회원 로그인 후 예약가능 시간 확인 후 예약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2006년생)
대상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 ※ (예시)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 (중요)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복수국적자로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
제출서류
- ①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③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④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⑤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 ⑦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 ➅가족관계증명서 ➆기본증명서는 우편신청 가능
공관홈페이지 영사 → 가족관계등록 → 4.가족관계등록부발급신청 안내참고 - ⑧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 ⑨ 부모의 유요한 여권 원본 및 체류자격 서류(시민원증서, 영주권, 비자)
※ (중요)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선행 필요 - ⑩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 ⑪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 ⑫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복수국적자) / 클릭]에서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를 하기에도 첨부하였습니다.
- (서식 1) 국적이탈신고서.pdf
- (서식2) 외국거주사실증명서.pdf
- (서식3) 국적이탈안내문 확인서.pdf
- 서식4) 동일인확인서_이탈.pdf
- (예시) 국적이탈신고서류 작성 방법.pdf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 (1999년생)
대상
-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코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