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음에도 국적선택기간 2년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신고하지 않아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함)한 사례가 있는바, 병역의무(이행)자분들은 국적선택기간 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신고제도를 참고하여 국적 선택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국적법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원정출산자는 제외)은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한다는 뜻을 신고.
(붙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신고/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