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라오스 투자 활동 금지 분야 및 자국민 보호 업종 (PDF 1p)
- (2) 라오스 투자활동 금지 고시(B01-2013) (PDF 2p)
- (3) 자국민 보호 업종 고시(C02-2015) (PDF 6p)
- (4)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고시(D02-2015) (PDF 7p)
- (5) 라오스 투자진흥법(2016년 개정) (PDF 51p)
라오스 정부는 투자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를 통해 △투자 활동 금지 분야, △자국민 보호(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 투자 제한(자본금, 투자지분) 업종, △양허사업* 허가 분야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라오스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동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 활동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허사업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거나 라오스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는 사업, 특별경제구역(SEZ) 개발 사업, 핵발전소 건설 사업, 카지노 및 카지노 도박 사업, 국가 보존림 전용 사업, 사회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양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허가가 필요(상세 내용은 첨부된 라오스 투자진흥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