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5, 2023
spot_img
HomeGLOBAL KOREANSGuidelines for Korean Business Owners to Comply with Labor Regulations for Workers...

Guidelines for Korean Business Owners to Comply with Labor Regulations for Workers from Timor-Leste

한국인 사업주 대상 동티모르 노동자 관리 준수 사항 안내

Timor-Leste 동티모르

한국 교민 사업주께서 동티모르 노동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재국 노동법 준수

  • 노동자 또는 구직자는 자신의 인종, 성별, 국적, 신분, 종교, 신체·정신적 상태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받거나,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해서는 안됩니다.
  • 노동자를 자신의 인종, 성별, 국적, 신분, 종교, 신체·정신적 상태 등 이유 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당연 해고사유는 노동자의 불법 행위, 반복적 지시 불이행, 의도적 태만, 물리적 공격행위,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형법상 유죄판결 등이며, 이에 따른 해고는 6개월 내 실시해야 하며, 사전 고지와는 별개로 노동자는 본인 행위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당연사유를 구성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무 경력 2년 이하 노동자에게는 최소 15일 전, 2년 초과 노동자에게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적시에 통지되지 않을 경우 일할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자는 해고 통지 접수 후 주당 이틀을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만약 법원에서 상기 해고의 실체적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동 해고는 불법으로 당연 무효로 간주되며, 노동자는 근로를 계속하거나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간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 계약 갱신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기간 종료 시 만료되며, 계약 시 약정된 기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임금 지불 및 사회보장세 공제

  • 고용주가 정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 노동자는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1개월 월급 이하에 상당하는 연차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모든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 대상으로 고용주는 노동자 월급의 4%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의 6% 상당액을 자부담하여 월급의 10% 상당액을 사회보장기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 기간에 따라 반드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5년을 단위로 1개월분 월급을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

  • 모든 노동자는 직업 훈련 및 전문 개발, 근로 조건 및 보수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동티모르 한국 대사관은 추후 주재국 노동법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며, 우리 교민께서는 동티모르 노동자와의 송사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상기 사항을 숙지해주시고, 향후 노동자 고용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UDENT JOURNALISTspot_img

Most Popular

NAKS Newsletter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