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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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to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for Overseas Koreans

(출처: 주 과테말라 대사관)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도 개요

○ (도입배경) 금융 거래, 인허가 등 사업‧생활 편의제고 및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 도입(‘15.1.22. 시행)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할 법률」에 따른 국민으로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①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의 정의 (제2조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 상기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활동 시 재외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방법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주민등록 신고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 가능
    ※ 해외이주신고는 외교부 또는 대사관에 신고필요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 신청
    ※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발급),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3.5×4.5cm)

○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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