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s)은 국경간 외환거래 정책 준수 강화를 위해 2022.5.26. 외국환거래 규정(Circular No. 1146)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공지해 드리오니, 필리핀 거주 교민 및 여행객들께서는 규정 미준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페소화(동전,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포함) 50,000페소, 미화 USD10,000까지 소지 가능하며, 동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 또는 반출시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환신고서는 입국전 온라인 신고‧제출 또는 필리핀 공항 세관(BOC: Bureau of Customs)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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