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Kazakhstan)에서는 대마(마리화나)를 포함한 각종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카자흐스탄 법령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형 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한국 귀국 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기 마약 관련, 카자흐스탄과 한국 법령에 따른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라, 내약으로 인한 심신쇠약과 사회적·경제적 파탄 초래 위험을 감안하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께서는 마약류의 소지, 구매, 유통, 생산 등에 관한 사건에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외공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757-9922
-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 긴급전화 : +7-777-705-6634
- 재외국민 대마제품(마리화나) 사용은 위법행위입니다. (캐나다 대마 사용 주의사항)
Notice It is Illegal to Use Hemp Products (Marijuana) for Overseas Koreans -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Cautionary Notes Regarding Marijuana in Thailand - 마약운반책 연루 피해 예방 안내
Guidance on Preventing Involvement in Drug Trafficking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