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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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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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중국 여행을 위하여 중국해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규정(2023.11.06현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국 입국시 면제통관 범위

  • (중국 거주자) 5,000위안 이하 가치의 물품
  • (비거주자) 2,000위안 이하 가치의 물품
  • 1,500㎖이하의 주류(12도 이상), 40개비 이하의 필터담배, 100개비 이하의 시가 담배, 500g이하의 씹는 담배

※ 신고 대상 물품

  • 2만 위안 이상 인민폐, 5,000달러 이상 외화 현찰
  • 동·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제품, 인체조직, 혈액, 혈액제품
  • 상업 목적의 물품, 광고물, 샘플 등
  • 기타
(중국해관 홈페이지)

② 중국에서 출국시 면제통관 범위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등 입국시 재반출 조건으로 휴대한 5,000위안 이하 가치의 물품

※ 신고 대상 물품

  • 2만 위안 이상 인민폐, 5,000달러 이상 외화 현찰
  • 금, 은 등 귀금속
  • 문화재로 분류된 명종위기 동·식물, 그 제품, 생물 종자
  • 중국법에 따라 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들
  • 상업목적의 물품, 광고물, 샘플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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