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중국 여행을 위하여 중국해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규정(2023.11.06현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국 입국시 면제통관 범위
- (중국 거주자) 5,000위안 이하 가치의 물품
- (비거주자) 2,000위안 이하 가치의 물품
- 1,500㎖이하의 주류(12도 이상), 40개비 이하의 필터담배, 100개비 이하의 시가 담배, 500g이하의 씹는 담배
※ 신고 대상 물품
- 2만 위안 이상 인민폐, 5,000달러 이상 외화 현찰
- 동·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제품, 인체조직, 혈액, 혈액제품
- 상업 목적의 물품, 광고물, 샘플 등
- 기타

② 중국에서 출국시 면제통관 범위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등 입국시 재반출 조건으로 휴대한 5,000위안 이하 가치의 물품
※ 신고 대상 물품
- 2만 위안 이상 인민폐, 5,000달러 이상 외화 현찰
- 금, 은 등 귀금속
- 문화재로 분류된 명종위기 동·식물, 그 제품, 생물 종자
- 중국법에 따라 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들
- 상업목적의 물품, 광고물, 샘플 등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