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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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ns Newsletter (1-44)

44.

호주 등 마약관련 유의사항

호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다루어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으니 의도치 않게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

  • 과도한 또는 일반적인 사례금을 제안하며 본인을 대신하여 택배수령 부탁
  • 최근에는 가방운반에서 택배수령으로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주의
  • 금전, 공짜 여행 등을 대가로 한 화물이나 가방운반 부탁
  • 항공기 탑승을 놓쳤다거나 휴대물품이 너무 많다며 가방운반 부탁

특히 호주내 마약관련 규제와 처벌이 엄격한 점을 감안하여, 절대로 물품

43.

재외동포청 개청(6.5)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 안내

재외동포청 출범(6.5)과 동시에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체계 및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안내

  • 통합민원실 : 아포스티유.해외이주.국적.병무.가족관계.재외국민등록 등 기존 재외공관 및 각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서비스를 서울(광화문) 소재 통합민원실에서 접수.상담.발급 처리
  • ※ 민원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 추후 신규 서비스 분야(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사증, 세금 등) 확대 제공 예정

동포콜센터 : 365일 24시간 다국어(한.영.중.일.러) 콜센터 운영

  • 상담 분야 : 통합민원실 제공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본 상담 및 안내
  • (재외동포 사업 관련 내용은 동포청 해당 사업부서 소관으로 콜센터 상담은 불가)
  • 콜센터 개통 일시 : 2023.06.05(월) 오전 09:00부터(한국시간)
  • 콜센터 전화번호 : 02-6747-0404
  • ※ 재외동포 대상 민원서비스 관련 세부사항은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내 예정
42.

멕시코에서 누군가 강도를 당했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SNS로 알게 된 친구로부터 멕시코에서 강도 또는 소매치기를 당해 돈이 없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여러분은 로맨스스캠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로 SNS에서 이성 혹은 동성에게 호감을 산 후 강도, 소매치기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최근 3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조된 멕시코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보여주며 패션업체, 외국계은행 종사 등 그럴싸한 직업을 내세워 호감을 산 뒤 멕시코시티에서 강도를 당해 어렵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유사사례 발생시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안전공지] 웨일즈(카디프) 지역 폭력사태 발생에 따른 안전주의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 엘리(Ely) 지역에서 23. 5. 22 저녁 10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한 루머가 소셜미디어 상에 퍼져 주민들이 차량 등을 불태우고, 경찰과 충돌하여 경찰관 12명이 부상을 당하며 관련자들이 체포되는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웨일즈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폭력사태 현장에 접근하거나 연관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가 파악된 바는 없으나, 동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 발생 시는 즉시 현지 경찰 및 우리 대사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경찰 긴급전화 : 999 또는 101
※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
※ 주영대사관 : +44-(0)20-7227-5500(주간), +44-(0)7876-506-895(야간)

40.

[안전 공지] 5.26.(금) 베오그라드 시내 대규모 집회 예정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5.26.(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오후로 예상).

시내 일대의 교통 통제가 예상되므로 우리 국민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시길 권고드리며 하기와 같은 안전 수칙을 명심하시어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주의) 시위 발생 장소에 접근하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지나치게 될 경우 즉시 현장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자제)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언행주의) 시위 발생 장소에서 시위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 시위 장소 인근 도로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통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의의 사고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 192
  • 소방서 : 193
  • 앰뷸런스 : 194
  • 군병원 앰뷸런스 : 1976
  • 주세르비아대사관 긴급연락처 : +381-63-108-1397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39.

DHL 등 배송 사칭 문자사기 주의

최근 독일 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법으로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주소(링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배송을 완료하기 위하여 해당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됩니다. 또는 다른 국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배송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구글 또는 애플페이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으시면 답변을 하시거나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기 바라며, 혹여 배송을 기다리시는 물건이 있더라도 반드시 배송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거주지의 독일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 경찰 전화 : 110
  • 주독일대사관 : +49-(0)30-260650(주간), +49-(0)173 407 6943(야간.주말)
  • 주본분관 : +49-(0)228-943790(주간), +49-(0)170 337 9105(야간.주말)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49-(0)69-9567520(주간), +49-(0)173 363 4854(야간.주말)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 +49-(0)40-650677600(주간), +49-(0)170 340 1498(야간.주말)
  • DHL 배송 사칭 관련 안내 [클릭]
38.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안내(연해주 미하일롭스키 지역)

5.15(월) 연해주 보건당국은 연해주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 내 위치한 ‘Rusagro-Primorye’ 농장에서 금년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 농장은 우수리스크 북동쪽 21km,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100km 거리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 극동지역 진출기업 종사자, 교민 및 방문객들께서는 발병지역 일대 및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7.

미주지역 도심 총격 사건 관련 안전공지

애틀란타 지역 언론 속보에 따르면, 애틀랜타 미드타운 지역(1100 West Peachtree Street Northwest, Atlanta) 총기 난사로 인해 여러명이 부상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아직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 계시는 한인 동포 및 여행객께서는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시고, 접근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애틀란타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재외동포들께서도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워싱턴,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주) 총기관련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1) 먼저 911 긴급전화로 연락하여 신고 하여 현지 경찰 및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고, 2) 주시애틀총영사관 긴급 전화(206-947-829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6. 재외국민

2023. 재외국민등록 안내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 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 중이실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이유

  •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 입학시 제출서류(재외국민등록등본)
  • 해외 체류 사실 확인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자녀가 해외 학교에서 유학한 경우, 한국 입국시 편입 및 특례 입학하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자녀 및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등본’을 편입 필수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지 체류기간 내에 재외국민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이 불가, 상기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 재외국민등록을 완료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

 1) 영사민원24 사이트 온라인 등록 제출 서류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
     ④ 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 
       –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만 등록할 경우 불필요)
       – 직계 가족(배우자 포함)을 대신 신청한 경우만 제출
      o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
       – 재외국민 온라인 신청 후, 신청시 기입하신 이메일로 ‘승인’ 혹은 ‘반려’ 여부가 발송됩니다. 재외국민 신청 결과가 ‘반려’일 경우,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처음부터 다시 재외국민 온라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신청 결과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신청 결과 ‘반려’를 ‘승인’으로 오인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한국에서 재외국민 소급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재외국민신청 결과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재외공관 방문 등록 서류

     ①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 입국스탬프가 이전 여권에 있는 경우, 이전 여권도 같이 제출
     ② 기본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35. 인도

차량절도 발생 관련 유의사항

  • 최근 델리 NCR 지역에서 차량절도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주요 수법은 도로 한복판에서 사람이 쓰러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다른 공범들이 차량을 터는 수법입니다.
  • 유사사례가 발생시 가급적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106번으로 신고하시거나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전화: 911-11-4200-7000, 비상전화(야간/공휴일: 91-99-5359-6008]
34.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치안 동향 안내(킴베 및 비알라 지역)

2023.4.19.(수) 웨스트 뉴 브리튼 주 비알라 지역에서 강도 사건으로 촉발된 폭력사태로 인해 비알라 지역 치안이 불안한상황입니다. 2023.4.25(화) West New Britain 주 킴베 지역에서 탈옥수 16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한 폭동이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킴베 시내에서 약 2달간 야간 통행금지(오후 8시~다음날 오전 5시)가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체류하는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비알라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 발생시 언제든지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전화 : +675 7394 6778
  •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끝.
33. 독일

[안전공지] 배송 사칭 문자사기 주의

최근 독일 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법으로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주소(링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배송을 완료하기 위하여 해당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됩니다. 또는 다른 국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배송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구글 또는 애플페이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으시면 답변을 하시거나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기 바라며, 혹여 배송을 기다리시는 물건이 있더라도 반드시 배송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거주지의 독일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총영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49-69-9567-520

32. 온두라스

온두라스 출입국 요건 (23.3.30. 기준)

입국 요건

  • 입국 전 이민청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 통해 입국신고서 작성 (통상 입국 1-2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신속항원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종류 불문, 필수 접종횟수 모두 완료, ex: 화이자 2차까지 접종) 제출

※ 황열병 감염 위험 국가에서 출발하여 온두라스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예방접종 유효기간 10년)

  • 중미카리브 :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 남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감비아, 가나,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출국 요건

▸ 항공사 체크인 전 세관신고서 작성 (https://sisglobal.aduanas.gob.hn/Pech/#/plataforma/otra_gestiones/formularioDJRV)

31. 네팔

네팔 외국인 트레커 가이드 동반 의무화 실시(2023.4.1.)

네팔 관광청(Nepal Tourism Board)은 외국인 트레커의 안전을 위해서 4.1.부터 트레킹 시 가이드 동반 의무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트레커는 트레킹 출발전 TIMS(Trekker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카드를 TAAN(Trekking Agencies’ Association of Nepal)에 등록된 트레킹 에이전시를 통해 발급 받은후, 트레킹 기간동안 항시 소지하고 검문소(Check Post)에 제시해야 함.
    ※ 관련링크: https://www.taan.org.np/members
  • 반드시 네팔 관광청에서 발급한 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하고, TAAN에 등록된 여행사에 고용된 가이드에 한정
  • 트레킹 그룹(그룹당 인원수는 무관)당 최소 1인 이상의 가이드를 동반 필요
  • 가이드 동반 지역은 에베레스트, 안나푸루나, 랑탕, 마르디, 무스탕, 다울라기리, 마나슬루, 칸첸중가, 돌포, 메라피크 등 TIMS 카드 소지가 필수인 모든 트레킹 지역이 해당됨.
  • 네팔 일부 언론에서는 에베레스트 지역은 가이드 동반 의무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네팔 관광청 확인 결과 에베레스트 지역도 가이드 동반 의무 적용 대상임
  • TIMS 카드 발급 비용 외 트레킹 지역에 따라 별도의 국립공원 입장료, 지역발전기금 등이 부과되어 추가 경비가 발생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팔 관광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팔 관광청(Nepal Tourism Board) 홈페이지: https://ntb.gov.np/en/latest-travel-updates
30. 

각종 사기사건 빈발에 따른 사기범죄 유의 안전공지(2023.2.21.수정)

Be Wary of Fraudulent Activities due to Frequent Occurrences of Various Scam Incidents

29. 두바이

두바이공항 내 여권 분실 시 대응방법(안전공지)

일반 참고사항

두바이를 비롯한 주재국은 긴급여권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분실된 구 여권을 찾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바이공항은 오전 08:30~12:30 사이에 각종 항공기나 기타 공항 내 분실물들이 분실물센터로 집중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한 번 더 확인해 본 후에 그래도 분실 여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DHL 요청 시 업무일 기준 3~4일 내 도착)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환승 중 분실했을 때

우선 타고 온 항공기의 항공사에 분실 관련 협조 요청을 하고, 두바이공항 분실물 센터에도 분실신고를 접수합니다. 이어 최대한 환승편 출발 전까지 타고 온 항공사에 최대한의 기내 수색 및 분실물 수색을 반복 요청합니다. 통상 반복 요청이 없을 경우 항공사에서 천천히 조치하느라 위에서 언급한 아침 시간(08:30~12:30)까지 조치가 미뤄질 소지가 많으므로 최대한 항공사에 반복요청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공관에 연락한 후(+971-50-553-2816) 항공권을 연기하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위 언급한 아침시간(08:30~12:30)에 다시 한 번 분실물을 2차로 확인합니다. 이 경우 구 여권을 찾게 되면 연기한 항공권에 여권정보를 변경한 후 출국하시면 되며, 일반여권이므로 두바이를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해도 무방합니다.(긴급여권이나 여권 분실 상태로는 두바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즉, 여권을 찾거나 긴급여권 또는 일반 여권을 전달받을 때까지 공항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항내부 호텔이용 또는 환승구역 내 체류하여야 하고, 해결 방법은 출발한 공항으로 즉시 돌아가거나 여권을 확보하여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공항경찰에 추가로 분실신고를 접수하고(접수를 받지 않거나 확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문제 없이 상황을 공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관과 계속 연락하면서 구 여권 사본파일과 사진 파일, 그리고 경찰리포트(확보 가능 시)를 공관에 제공하여 긴급여권을 발급 받고(공관 관계자가 공항 내부로 긴급여권을 넘겨드립니다, 212디르함 지불 필요), 해당 정보를 항공권에 업데이트하여 출국하시면 됩니다.

입국 후 분실했을 때

공항 내부 또는 공항에서 탑승한 택시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두바이공항의 분실물센터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08:30~12:30 사이를 확인하여 구 여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시도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PC 또는 가까운 SPS 경찰서를 방문하여 “Lost Certificate” 메뉴를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70디르함을 결제합니다.(결제하지 않음을 선택할 경우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음)

이후 처리가 완료되면 접수 때 입력한 e-mail주소로 증명서가 발급되며(통상 다음날 오전 중), 이를 지참하여 공관을 방문하시면 긴급여권(추천되지 않음, 단 당일 출국 가능) 또는 일반여권 DHL(업무일 기준 3~4일 소요)을 갱신 받아 출국하시면 됩니다.

관련, 중간에 잘 진행되지 않으실 경우 +971-4-344-9200 또는 +971-50-553-281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바이를 비롯한 주재국에서 여권을 분실하실 경우 상당한 불편과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권 소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28.

라마단에 대한 이해와 유의사항 공지

Understanding and Precautions for Ramadan

27.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여권 분실 신고 시행 안내

외교부는 해외에서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일시 : 5.21(목) 20:00(KST 기준)

  • 국내는 4.28(화)부터 시행 중

이용요령 : 「정부24」 사이트에서 https://www.gov.kr ‘여권 분실 신고’를 검색한 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서비스 이용

참고사항
① 미성년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여권 분실 신고’ 이용 불가
②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취소 불가능 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함​

26.

재외국민 신변안전 안내(15)

(출처: 주 러시아 대사관 / 3월2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접경에서 수 백 km 떨어진 내륙 안쪽 군기지 및 주택가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사례》

  • 2023.03.26. 툴라 주 키레옙스크 지역(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0km, 모스크바 남쪽으로 180km에 위치)에 우크라이나 드론 Tu-141이 폭발하면서 인근 주택 7채 파손, 민간인 3명 부상
  • 2023.02.28. 모스크바 주 ‘콜롬나’(접경 400여km 거리)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추락
  • 2022.12.26. 동 ‘엔겔스’ 공군기지의 방공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측의 드론을 격추하였고 그 파편으로 인해 군인 3명 부상
  • 2022.12.05. 사라토프주(모스크바 동남쪽 700여km/우크라이나 접경에서 470여km 거리)‘엔겔스’ 공군기지에 우크라이나 측의 드론 공격 시도로 군인 3명 사망, 4명 부상
  • 2022.12.05. 접경 460km 이내 랴잔 ‘댜길레보’ 공군기지 내 연료탱크에 화재 발생 군기술인력 3명 사상

상기 관련, 러시아에 체류 또는 방문중인 재외 국민 여러분께서는 향후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이 현 여행금지 발령 구역을 넘어선 지역까지 지속되어 지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위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여행 및 이동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및 인근 지역과 군사기지 주변 지역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고,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7-495-783-2727(24시간)

25.

2023년 해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조사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in 2023.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2023년도 해외 한국인 유학생 자료 현행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페루에 유학을 목적으로 체류중인 한국인 분들은 아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4.24(월)까지 cultura.peru@mofa.go.kr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어학연수
  • 대학(2년제 포함):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약학, 예체능
  •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약학, 예체능
    박사과정: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약학, 예체능
  • 기타연수 (교환학생 등 비학위과정(어학연수, 정규학위과정은 위에 기재된 항목에 해당 기재))
24.

대사관 안전공지 : 식당, 상점 내 범죄 피해 예방유의
Embassy Safety Notice: Exercise Caution to Prevent Crime in Restaurants and Shops

2023.3.28.(화) 저녁시간 에콰도르 키토 시내 식당에서 총기를 소지한 강도들이 손님들의 핸드폰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n the evening of March 28, 2023 (Tuesday), an incident occurred in a restaurant in the city center of Quito, Ecuador, where armed robbers with firearms seized guests’ cellphones.





금년 들어서 키토에서만 총기사건으로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키토 치안이 악화되고 있으니, 에콰도르에 체류하시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외부에서 식사, 쇼핑 등을 하실 때 각별히 신변 안전 및 피해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of this year, there have been over 30 deaths caused by firearm incidents in Quito alone, indicating a recent deterioration in public safety. Therefore, we urge our citizens who are staying or visiting Ecuador to exercise caution in personal safety and prevent potential harm when dining out, shopping, and engaging in other activities outside.





또한 야간활동 및 단독활동, 위험지역 방문 등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 등 지인들에게 항상 일정을 미리 고지해주시고, 핸드폰 고장·분실·강도 등에 대비하여, 핸드폰 이외의 수단(이메일, 지인 연락처 안내)으로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We also strongly recommend refraining from night-time activities, solo outings, and visiting high-risk areas. Please notify your family and close acquaintances of your schedule in advance. Additionally, to prepare for potential situations such as phone malfunctions, loss, or robbery, please establish an emergency contact system using alternative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email or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of acquaintances) to stay connected with your loved ones and acquaintances.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대사관 및 영사콜센터로 즉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n case of emergency situations, please contact the embassy or consulate’s emergency call center immediately.

☞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
근무시간 : 02-352-0874~6
근무 외 시간(당직폰) : 098-1122-191
☞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82-2-3210-0404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cuador:
Working hours: 02-352-0874~6
Outside of working hours (emergency phone number): 098-1122-191
☞ Consular Call Center (Korea, 24 hours): +82-2-3210-0404

(출처: 주 에콰도르 대사관)

23.

멕시코 무비자 체류기간 안내

멕시코 무비자 체류 기간 안내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입국시 180일 체류기간을 무조건 인정해주었는데 최근 입국심사관별로 체류기간 인정이 다르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허태완 대사의 몬테레이 출장시 누에보레온주 이민청장에게 직접 확인한 바,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체류기간 180일을 부여하였는데 ,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180일 내에 체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입국심사관이 입국 목적 등을 검토하여 체류기간을 달리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180일 최대 체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입국 심사시 증빙 자료(귀국 항공편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멕시코 대사관)

22.

[안내] 수출 진흥 민관 합동 T/F 회의(4.3)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진흥 민관 합동 T/F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출 진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인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1:00~
○ 장소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5층 다목적홀
○ 내용 : 관세 동향에 관한 특별 브리핑(관세청) 등
○ 참가 신청 : 3월29일(수)까지 경제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경제과 (전화) 06-4256-2473 / (메일) jekim83@mofa.go.kr
21.

(중요) 칠레 입국 시 은행 잔고 증명서 제출 안내(관광 무사증 입국자 대상)

지난 2월 1(수) 칠레 이민청은 관광사증(무사증, 사증면제 포함)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칠레 체류 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요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46미불 상당/1일(ex. 10일 체류 시 460미불에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현재 출입국사무소(PDI)를 통해 확인결과 동 재정증명서류로는 은행(국내 또는 해외)잔고 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외국인이 아닌 무작위 선정으로 일부에게만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칠레 체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ex. 출국 티켓)나 증명서의 언어 등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 및 언급이 없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주한칠레대사관(02-779-2610)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레 여행을 계획 중이신 우리국민분 께서는 상기 내용 참고하여 재정증명서류를 지참하시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칠레대사관)

20.

[재공지]네덜란드 내 마약 구매 및 흡입 관련 주의 안내

네덜란드 관련 법률에 따라 네덜란드 내 거주 등록된 성인(만18세 이상)이 ‘커피숍(Coffee Shop)’에서 5g미만의 연성마약(대마초 등)을 구입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이 구매 및 흡입 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네덜란드가 마약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는 오해속에 불법 노점상 등으로부터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 흡입하는 사례 발생

ㅇ‘커피숍’에서나 불법 노점상 등에서 경마약을 흡입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요망
※ 과거 마약 관련 사건사고 사례

  • 2014년 외국인 관광객 3명이 암스테르담 노상에서 밀매하는 마약구매, 과다 흡입 후 사망
  • 2017년 한 여행객이 공항에서 외국인이 건넨 마약이 함유된 머핀(컵케이크 등)을 먹고 어지럼증과 구토로 입원
    ※ 커피숍(Coffee Shop, 연성 마약 판매점)에서 연성 마약 구매 후 흡입 시 우리국민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임.
19.

국내 유명인(공무원) 사칭한 카톡 사기 피해 주의 안내

국내 유명 공무원의 카카오톡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범인이 주로 중국, 베트남 현지 기업가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베트남계좌(공범계좌로 추정됨)등으로 “급한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자신의 한국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대신 송금해 달라”라고 속여, 피해자의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범인은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지인(기업가)들을 먼저 속여, 중국, 베트남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를 소개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없이 속기 쉽습니다.

금전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하시고, 모르는 메신저대화 상대방에게는 절대 응대하지 마시고 실제 상대방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발생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한총영사관
– (평일 09시 ~ 17시) 027-8556-1085 사건사고
– (17시 이후, 주말) 159-2626-1124

18. 

파라과이 치쿤쿠니아 확산에 따른 주의 당부

파라과이 일간지 ‘Ultima Hora’의 3.13.(월) 기사에 따르면 파라과이에서 치쿤쿠니야 의심환자가 23년에만 38,583명이 발생함(자료 출처 : 파라과이 보건복지부) 

특히 최근 3주 동안 11,467건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 치쿤쿠니야로 인하여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사망자 중 8명은 1세 미만의 신생아 및 유아이며, 사망자의 72%가 남성, 28%가 여성으로 확인됨

지난 금요일(3.10) 기준, 입원중인 환자는 220명이며, 최근 3주 동안 1,189명이 치쿤쿠니야 사례로 입원하였음

지역적으로 보면 발생 사례의 51%가 센트럴 주에 집중되어 있음

※ 참고(파라과이 뎅게 발생 현황)

 – 23년도 686건의 뎅게 발생 사례 보고

 – 최근 3주 동안 235건의 뎅게 사례 발생(같은 기간 19명의 뎅게 입원 환자 발생)

파라과이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분들과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능한 야외활동을 최소화하거나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치쿤쿠니야의 주요 증상인 고열, 심한 관절통, 두통, 근육통, 구토, 발진,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출처: 주 파라과이 대사관)

17.

미성년 자녀 동반 파나마 출국시 유의사항

파나마에 거주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 중에서 미성년 자녀와 동반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 부모가 모두 출국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준비하여야 함(대사관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거나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의 여권사본을 들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출국서류를 신청
    – 즉시 발급, 수수료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출력해야 하는 경우
    – 여권사본과 1.5불을 준비하여 대사관에 방문
    – 1~2일 소요

동의서

  • 부모 중 일방, 혹은 대리인에게 미성년 자녀를 맡겨 출국하는 경우(공증사무소 발행)
  • 동반하지 않는 부 혹은 모의 명의로 ‘자녀가 출국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요지의약식 서한을 인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후 공증

위 서류 준비없이 출국을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사 또는 이민국의 제지로 출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6.

콜롬비아행 항공편 입국조건 안내 (2023.02.16. 미성년자 요건 추가)

국제선 항공기를 통해 콜롬비아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입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콜롬비아 보건부 시행령 692 DE 2022 발췌)

  • (입국 조건 1)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이민청 전자신고서(Check-Mig) 작성
    ※ 출국 시에도 신고서(Check-Mig) 작성 필요
    ※ Check-Mig (콜롬비아 이민청)
    ※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성 유사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니, 등록 전 확인을 요망
  • (입국 조건 2) 2022.05.01.부터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18세 이상 모든 사람은 콜롬비아 입국 14일 이상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입국 항공기 탑승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

  •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진단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한 항원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및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콜롬비아에 입국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사전에 상기 입국 조건을 숙지하시고 항공사를 통해 재차 방역수칙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검사 및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콜롬비아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 콜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및 동포 분들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5.

차세대 한인후손들에 대한 한민족 정체성 강화(나의 뿌리와의 연결) 강연회 개최

(출처: 주 멕시코 대사관)

주멕시코한국대사관(대사 허태완)은 3.11(토) 17:00-21:00 차세대 한인후손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강연회를 멕시코시티 한인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동 강연회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2023년 상반기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주멕시코한국대사관은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와 협력하여 자라나는 한인후손들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마르따 김(Martha Kim) 멕시코시티한인후손회장, 유리 장(Yuri Chang) 멕시코시티한인후손회 부회장, 엄기웅 16대 한인회 회장, 윤상철 민주평통중미카리브협의회 위원 등 4명의 연사를 초청하였다.

※ 연사 4인의 강연 주제 : 마르따 김 멕시코시티한인후손회장(우리 한인선조들의 돌아올 수 없는 길), 윤상철 평통위원(언어와 문화를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 알기), 엄기웅 16대 한인회장(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바로잡기), 유리 장 멕시코시티한인후손회 부회장(한국-멕시코 문화 경험이 끼치는 큰 힘)

허태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강연회가 멕시코에 거주하시는 한인후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특별히 동 강연회에는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 17명과 이들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차세대 한인후손들 40명과 함께 이들 학부모들 간 함께 교류하는 가운데 100여명의 참석자가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공유하였다.

한편, 동 강연회에는 실시간 페이스북으로 중계된 가운데, 멕시코, 쿠바 및 미국 등에 있는 한인후손들 250여명이 비대면으로 참여 하였다. 

후안 두란 공(Juan Duran Cong) 유카탄한인후손회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이주 한인 후손들 간 결속력이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다시 뭉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말로 만세를 외쳤다.

금번 강연회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한인 선조들의 이민 역사에 대한 경험과 한인후손 차세대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평가한다.

주멕시코한국대사관은 한인후손 사회가 멕시코 및 쿠바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고 많은 한인후손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하며, 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정부의 한인회 후손 지원 사업)

2023년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재외동포재단) : 꼬앗사꼬알꼬스 한인후손회(My Korean Origins), 멕시코시티한인후손회(한국 이민의 날, 한인인후손 추석행사), 민주평통중미카리브협의회(쿠바 한인후손 문화원 운영비), 유카탄 한인후손회(118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Mexico)

2023년 국외독립기념행사(국가보훈처) : 유카탄 한인후손회(광복절 경축행사), 멕시코한인회(한국 이민의 날 기념행사), 민주평통중미카리브협의회(쿠바 한인후손들과 함께 하는 광복절 행사)

2023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후손 방한 초청 사업(국가보훈처) : 멕시코 3인, 쿠바 1인  

14.

멕시코 무비자 체류기간 안내

멕시코 무비자 체류 기간 안내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입국시 180일 체류기간을 무조건 인정해주었는데 최근 입국심사관별로 체류기간 인정이 다르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허태완 대사의 몬테레이 출장시 누에보레온주 이민청장에게 직접 확인한 바,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체류기간 180일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180일 내에 체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입국심사관이 입국 목적 등을 검토하여 체류기간을 달리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180일 최대 체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입국 심사시 증빙 자료(귀국 항공편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멕시코 대사관)

13.

2023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상반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에 대한 신상신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한: 2023.5.22.까지 관할 보훈(지)청 접수건
  • 제출방법: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공증 후 접수
  1. 신상신고서 출력 : 붙임 서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의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하셔도 됩니다.
12. 로스엔젤레스

LA총영사관 대면 무료 법률상담 재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23. 3. 29.부터 매주 수요일 대면 무료 법률상담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선 및 이메일로 이루어지던 무료 법률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한인 여러분께서 보다 편리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영 계획

  • 가. 상담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00~11:40 (2023. 3. 29.부터 시작)
  • 나. 상담 인원 : 20분씩 총 5명
  • 다. 상담 장소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s, CA 90010) 민원실 내 상담실
  • 라. 상담변호사 : 이종건 총영사관 법률자문 변호사(한국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신청 및 처리 절차

  • 가. 이메일(consul-la@mofa.go.kr, 제목에‘법률상담 신청’기재) 또는 전화(213-385-9300, 내선 321)로 신청
    ※ 신청 시 성명 / 연락처 / 상담 요지 / 원하는 상담일자 기재 또는 진술
  • 나. 총영사관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예약된 일시 통보받으면 예약 확정
  • 다.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예약된 일시에 영사관 민원실 방문

※ 이메일로 예약 일시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이메일 출력 또는 캡처하여 지참

11. 로스엔젤레스

LA총영사관, 5월부터 7주간 무역아카데미 개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5월 3일 수요일부터 7주간 무역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무역정책 채택으로 인해 무역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LA총영사관이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Los Angeles World-OKTA)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 5월 3일(수) 17:30-18:30(미서부시간)에 1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마지막 7회차인 6월 14일(수)에는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 동 아카데미에서는 국제무역 개론, 관세 및 품목분류, 공급망, 국제무역 금융, 수입통관 절차, 국제상거래 계약 등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께서 다룰 예정이며,
  • 금번 세미나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LA총영사와 OKTA LA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증정될 예정이며, OKTA LA신입회원 신청자격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금번 세미나는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OKTA LA홈페이지(https://oktala.net/)를 통해 할 수 있고, 등록비는 50달러입니다.

□ 기타 문의는 OKTA LA사무국(OKTASC@GMAIL.COM), 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chae400@mofa.go.kr)에게 하시면 됩니다.

10. 인도 첸나이

마드라스 크리스쳔 칼리지 한국의 날 행사

출처: 인도 첸나이 총영사관
(9)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예술축제(SIFA) 한국 작가 공연 소식

연극, 음악, 댄스, 영화 및 시각 예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싱가포르의 연례 최고 공연예술 축제인 싱가포르 국제예술축제(Singapore International Festival of Arts, SIFA) 가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 SIFA에서는 극 공연예술가이자 작곡가로 멀티미디어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구자하 작가의 <롤링 앤 롤링(Lolling and Rolling)>, <쿠쿠(Cuckoo)> 영혼에 울림을 주는 춤’을 모토로 창단한 99아트컴퍼니의 <심연(Abyss)> 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축제 라인업 및 티켓에 대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https://www.sifa.sg/)를 참조해주세요

(8) 미얀마

미얀마 입국 시 국영보험 가입 의무 면제(3.22. 기준)

미얀마 입국 시 국영보험 가입 의무 면제(3.22. 기준)

미얀마 보건부는 2023.3.22.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국영보험(Myanmar Insurance)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상 등이 포함된 여타 보험 가입 증서(영문)를 지참하는 경우 미얀마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검역 지침을 변경(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변경된 지침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미얀마 외교부 문서를 참고 바라며, 미얀마에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미얀마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검역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참고 : 미얀마 국영보험 외에 여타 보험에 가입 시 해당 보험에 대한 인정 여부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문의 가능하며, 여타 보험 가입 증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미얀마 국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주한 미얀마 대사관 연락처 >

< 미얀마 국영보험 가입 사이트 >

(7) Australia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광고(허위 광고) 주의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광고(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호주 부동산 렌트비 인상 등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부동산 또는 쉐어하우스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교민분들께서 금전적 피해를 당하시는 사례가 접수되어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현지 사정을 잘 모르시는 유학생분들이나 워홀러분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광고에 현혹될 수 있으니,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피해 사례 유형으로는, 

 ▲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를 보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실제 매물이 광고 사진과는 너무나 달라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지불한 보증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고만 믿고 보증금 등을 먼저 송금하시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정식 부동산 매니저를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 문제(민사적 분쟁)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실질적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우리 교민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6) Nagoya Japan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아이치현도서관 콜라보 전시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아이치현도서관 콜라보로 한국 및 한국문화 관련 사진콘테스트 작품과 도서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치현 도서관내의 소장 자료 중에서도 한국 문화와 관련된 도서를 모아 두었습니다. (대여 가능)

관광 자료 등도 배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3年3月16日(목)~4月12日(수)
장소 :  아이치현도서관 1층 입구  Yotteko

(출처: 주 나고야 총영사관)
(5) Korea

반부패 뉴스레터(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뉴스레터(국민권익위원회) / “Anti-Corruption Newslett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producing monthly newsletters to improv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Korea’s level of integrity and contribute to enhancing national integrity by highlighting the Korean government’s anti-corruption efforts and achievements.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Korean and English newsletters for January 2023.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과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매월 뉴스레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레터 국·영문(`23.1월)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4) 벨라루스

벨라루스 출국 방법 안내(3.15.기준)

(3) China

2023 KIC China Entrepreneurship Competition

참가자격 및 참가 제외대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 참고 (https:/kicchina.org)
For details on eligibility and exclusions, refer to the announcement on the homepage.

(출처: 주 다롄 출장소)




(2) Philippines

입국요건 중 eTravel 등록 안내 (기존 One Health Pass 대체)

입국요건 중 eTravel 등록 안내 (기존 One Health Pass 대체)
Guidance for eTravel registration as a replacement for the One Health Pass, which was previously a requirement for entry.

1. 2022년 12월 4일 필리핀 이민청은 입국요건으로 기존 One Health Pass를 대체하는 eTravel 등록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On December 4th, 2022, the Philippine Immigration Bureau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the eTravel registration system as a replacement for the previous requirement of the One Health Pass for entry.

2. 필리핀 입국을 위해 출발시간 전 72시간 이내에 etravel.gov.ph로 들어가 입국자의 인적 정보, 여행정보 및 건강정보 등을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QR코드를 저장하여 관계당국 요청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세부분관)
To enter the Philippines, within 72 hours before departure, please enter personal information, travel information, and health information of the traveler on etravel.gov.ph, save the QR code that appears, and present it upon request by the relevant authorities.





(1) China

재외국민 안전 공지 [사기 피해 주의]

최근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금품을 편취하는 각종 사기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국민 여려분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고, SNS 이용시 여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피싱·환전 등 사기는 모두 실명 확인 없이 금전 거래를 하며,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송금 경로로 이용됩니다.
  • 일단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송금계좌 동결은 국내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중국 법률(형법, 외환관리조례)에 따르면 개인 간 환전은 불법이니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례>

  1. 국내 유명인(공무원), 기업 사회이사 등 신분으로 위장 후 현지 기업가 또는 주재원에게 접근하여 송금 유도
  2. 중국 정보교류 인터넷 카페, 중국 지역모임방, 유학생 단체방 등에 침투하여 불법 환전의 형식으로 금액 편취
  3. 친목·만남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성이 응급진료 등 급전 필요 사유로 송금을 요구
  4. 집주인으로 위장하여 월세를 다른 계좌로 송금 요청

<대응 방안>

  1. 인터넷에서 불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 것
  2.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 송금을 요청하면 반드시 해당인에게 직접 확인 후 조치

(출처: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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