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반입국 또는 미성년자 단독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부모와 동반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부 또는 모와 동반시
(1) 90일 이내 체류시: 미성년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아르헨티나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2) 90일 이상 체류시
- 미성년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아르헨티나 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미동반 부 또는 모의 여행허가 동의서(서어 작성, 아르헨티나 대사관 공증)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부모와 미동반시(제3자와 동행시)
미동반 부모의 여행허가 동의서(서어 작성, 아르헨티나 대사관 공증)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상기 서류는 이민청 심사관의 제출요구시 미제출하는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나라로 출국이 불가!!!
입국 날인(스탬프) 확인
○ 이과수(브라질), 멘도사(칠레), 포사다스(파라과이), 콘코르디아(우루과이) 등 국경 지역(육로)을 통한 입국시 입국 날인(스탬프)을 받지 않는 경우, 출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단체 관광 버스 이용시 주의하여 입국 날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행시에도 가족 전체의 입국 날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