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 일본면허증, 2)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1949 년 제네바 조약)에 근거한 국제 운전면허증, ※ 제네바 조약의 조약국 등이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제네바 조약 체약국 등이라도 제네바 조약 양식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국가 등의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외국 운전면허증 [외국 등 ※1 의 면허증(정령으로 정한 자※2 가 작성한 일본어 번역문이 첨부된 것에 한함.)으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스토니아 공화국, 스위스 연방, 독일 연방 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벨기에 왕국, 모나코 공국 및 대만(2020 년 3 월 1 일 현재. 최신 상황은 도도부현 운전면허 센터에 확인해 주십시오.)) 면허증에 한함.
※2 정령으로 정한 일본어 번역문 작성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의 법정 번역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권한이 있는 외국 등의 행정청 등 또는 해당 외국의 영사 기관(외국 등의 면허증 발급 기관 또는 해당 국가의 재일 대사관·영사관)
- 도로교통법(운전면허에 관계된 부분에 한함.) 에 상당하는 법령을 관장하는 외국 등의 행정청 등이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해 해당 외국 등의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통지한 외국 등의 법인 및 기타의 자로서 국가공안위원회가 상당함을 인정한 자(현재 대만 면허증에 관해서 대만일본관계협회, 독일 면허증에 관해서 독일자동차연맹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외국 등의 행정청 등이 면허에 관계된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법인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자(현재 JAF(JAPAN AUTOMOBILE FEDERATION)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 가능한 기간
- 일본 면허증:일본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 국제 운전면허증 및 외국 운전면허증: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 년간 또는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단,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출국 확인 또는 재입국 허가 등을 받고 일본에서 출국하여 3 개월 미만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해당 귀국(상륙)일은 국제 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 가능한 기간※의 기산일이 되지 않습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기간에 관해서는 하단 이미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본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 도로 교통 방법 및 기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 자동차 등의 운전 경력
-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기능 등을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확인한 때에는 일본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이 면제되며, 해당 외국 등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에 관한 일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등(※)의 면허를 가진 분은 지식과 기능 확인도 면제됩니다.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메리카 합중국(버지니아주, 하와이주, 메릴랜드주 및 워싱턴주에 한함),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한국,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모나코, 룩셈부르크, 대만의 29 개 국가·지역(2020 년 3 월 1 일 현재. 최신 상황은 도도부현 운전면허 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장소: 일본 주소지의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면허 센터 등
주의 사항:
- 외국 등의 면허를 받은 후, 해당 국가 등에 통산 3 개월 이상 체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출입국 증인인 여권 등, 체재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 주십시오.
면허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등
- 신청서: ※ 신청서와 함께 질병의 증상 등에 관한 ‘질문표’(영어, 중국어 등의 11 개국 언어에 대응)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증상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드립니다.
- 신청용 사진 1 매: ※ 신청 전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모습(종교상 또는 의료상 이유가 있는 분에 관해서는 얼굴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범위에서 머리 부분을 천 등으로 가리는 것이 인정됩니다.), 정면, 배경 없이 가슴에서부터 윗부분이 찍힌 사진. 크기 3.0×2.4cm. 뒷면에 성명 및 촬영 연월일을 기입한 사진.
- 본적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은 여권 등)
-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마이넘버 카드, 재류 카드 등(제시)
- 외국 등의 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불가.)
- 상기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정령으로 정한 자(P1※2)가 작성한 것으로,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해당 면허의 조건이 분명한 것에 한합니다.)
- 해당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외국 등에 통산 3 개월 이상 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인인 여권 등의 서류
- 수수료
기타: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상담은 각 도도부현 경찰 등의 안전 운전 상담 창구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장소와 접수 시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의 상세 내용은 신청하시는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면허 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출처: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