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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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HS, 망명 신청자 심사 강화·취업허가 제한 추진…“허위 신청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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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취업허가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추진한다. DHS는 성명을 통해 망명 절차를 악용해 취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례를 줄이고, 적체된 신청 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DHS 대변인은 “그동안 사기성 망명 신청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쉬운 통로로 이용돼 이민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망명 및 취업 허가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외국인이 일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망명 관련 취업허가 신청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관의 행정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 USCIS에 계류 중인 적극적 망명 신청은 약 140만 건으로, 미국 뉴햄프셔주 전체 인구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DHS는 설명했다.

새 규정이 확정될 경우, 망명 신청을 근거로 한 취업허가 신청의 제출 방식과 자격 요건이 변경된다. DHS는 이를 통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허위·사기성 신청을 줄이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기존 적체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정안은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59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DHS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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