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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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방문전 필수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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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방문 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또는 훼손(심한 낙서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한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브루나이에 입국할 경우 30일까지 무사증(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브루나이 입국시 E-arrival Card를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사증이 필요합니다. 사증 신청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므로 소속 회사 또는 행정대행업체 등과 상의하여 사증구비서류 및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 신청은 한국에 주재하는 주한 브루나이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 Tel : (02)790-1078~9 / Fax : 790-1084
  • E-mail : seoul.korea@mfa.gov.bn (홈페이지 없음)

브루나이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로서 연중 내내 30℃ 이상의 기온이 지속되며, 7월부터 1월까지는 우기철로 하루중 1-2차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가 여름 날씨이면서도 일교차가 크고, 실내 에어컨 가동이 일반화 되어 있으므로 의복은 짧은 소매 옷과 긴팔 옷을 동시에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루나이의 통화는 브루나이달러(Brunei Dollar)이며, 싱가폴 달러와 1:1 등가이며 싱가폴 달러도 통용됩니다. 현금은 한국에서 싱가폴달러(SGD)로 사전에 환전하는 것이 편리하며 현지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싱가폴달러 화폐에 손상이 있는 경우 브루나이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환전 시 화폐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점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시에만 신용카드를 취급하거나 아예 현금만 취급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비상용 현지화를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브루나이의 전압은 220-240V / 50㎐ 이며, 콘센트 모양은 영국식 3핀(돼지코)입니다. 한국의 220V, 60Hz와 유사한 접압 및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콘센트 모양이 달라 멀티어답터 (돼지코)를 이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가전제품, 특히 모터가 달린 제품(세탁기, 냉장고, 선풍기 등)의 수명 단축, 고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산 가전자제품(220V, 60㎐)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정격 전압이 자유로운 제품(프리볼트)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아답터나 돼지코는 현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브루나이의 도로 주행은 한국과 반대로 왼편 주행(자동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 체제입니다. 따라서 렌트카 운전시 혹은 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루나이에서는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합니다. 택시의 경우 ‘Dart’라는 어플(우버, 그랩과 유사)로 이용가능하며, 콜택시도 이용 가능(전화 : (673)869-0796[Leong Chen Hin])합니다. 브루나이 단기 방문 시 차량 임차가 필요할 경우, 현지 차량임차업체를 이용합니다.

브루나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 세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관 신고절차를 거치면 1인당 허용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1인당 반입한도 : 최대 2병 + 12캔(맥주 등)
  • 병 : 2명 합산 총용량이 2ℓ 이내(병당 평균 1ℓ)
  • 캔 : 1캔당 330㎖

주류반입 시에는 극히 소량이라 할지라도 세관에 반드시 신고(declare)하여야 합니다.(세관에서 배부하는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 반입시 위반할 경우 처벌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2017년 부터 세금부과 법령개정으로 한 개비(cigarettes)당 50브센트, 10갑당 100브불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면세 품목이 아닙니다. 담배갑에 건강 경고문이 없는 담배는 반입 불가합니다.

브루나이는 이슬람을 국교로 왕이 통치하는 이슬람 왕정국가입니다. 따라서 이슬람 종교 의식이나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 종교나 왕실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행위는 절대 삼가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공안사범으로 비교적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슬람교도에게 타종교의 전도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브루나이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슬람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을 도입하여, 절도, 강도, 강간·간통, 이슬람교도의 음주, 배교 등 코란에서 금지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투석형, 태형, 손·발목 절단 등 엄격한 처벌(신체형 포함)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무슬림의 경우에도, 무슬림과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슬람 종교를 모독할 경우 엄격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류의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라마단 기간중에는 공공장소에서 일반 음료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물건을 가리킬 때에는 검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브루나이 방문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방문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확인할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방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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