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4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수습 및 시험 기간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 「연방 공직 수습기간 강화(Strengthening Probationary Periods in the Federal Service)」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 인력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습(competitive service) 및 시험기간(excepted service)을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성과 없는 수습 직원, 자동 정규직 전환 금지”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이 수습 및 시험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저성과자까지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용 마감 전에 해당 직원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기관 인증이 없을 경우 자동 정규직 전환을 금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은 고품질, 효율적이며 공공 이익에 헌신적인 연방 인력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관장은 수습 직원의 임용을 마무리하기 전 해당 인력이 정부의 효율성과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을 반드시 서면으로 인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설된 연방공직규칙 제11장 (Rule XI)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5 CFR 315, Subpart H」(기존 수습제도 관련 규정)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신규 규칙 ‘Civil Service Rule XI’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5 조항에 따라, 수습 또는 시험 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기관의 공식 인증이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임용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기관은 해당 직원이 공공 이익 및 조직 목표에 기여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판단은 전적으로 기관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11.6 조항은, 수습 중 해고된 직원의 이의제기 절차는 OPM(인사관리처)에서 정한 방식만을 따르도록 제한한다.
각 기관, 수습자 평가 의무화
행정명령 제5조에 따라 모든 연방기관은 15일 이내에 90일 이상 수습 기간이 남은 직원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후 수습기간 종료 60일 전에는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성과, 조직 적합성 등을 논의한 후, 30일 전까지 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명령은 발표 즉시 효력을 발생하되, 실제 평가 및 인증 절차는 90일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각 기관은 수습 인력의 선발 및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연방 인력의 질적 향상과 함께 기계적인 정규직 전환 관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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