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3일, 미국의 핵심 가치인 기회의 평등과 실력주의(meritocracy)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형평성 기반 결과주의(Disparate Impact Liability)를 전면 배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종, 성별, 기타 고정된 특성에 따른 결과 차이만으로 차별을 단정짓는 법적 책임 논리(Disparate Impact)를 헌법에 반하는 차별 조장 수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모든 관련 규정과 정책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 아닌 기회의 평등이 미국의 근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약속하는 나라”라며, “실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이 결정되어야 한다. 개인은 인종이나 성별로 분류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Disparate Impact(차별적 결과 책임) 개념이, 기업과 고용주에게 인종·성별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해, 실력 중심 채용과 인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용 기회가 박탈되고, 미국인의 꿈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조치 요약
- 차별적 결과 책임 전면 폐기
모든 연방기관은 Disparate Impact를 포함한 법령과 규정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과거 행정승인 취소
1966년과 1973년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민권법 제6조 관련 규정(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중 Disparate Impact와 관련된 조항들을 공식 취소했다. - 전 부처 조정 및 보고 지시
법무장관은 30일 이내에 각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 현황과 개정·폐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45일 이내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조사, 소송, 정책에서 Disparate Impact 논리를 재검토하고 폐기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 주(州) 차원 규제에 대한 연방 조치 검토
법무부는 각 주의 법·정책 중 연방 헌법에 위배되거나 역차별을 유도하는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고 연방차원의 대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실력중심 채용 촉진 지침 마련
법무부와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고등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능력 중심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회의평등 #실력주의회복 #트럼프행정명령 #역차별중단 #형평성폐지 #미국헌법가치 #DisparateImpact폐기 #공정사회추구 #능력중심사회 #미국정책변화 #KPOPTIMES #재외동포실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