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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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위협하는 차별적 ‘형평성 징계’ 정책 종식… 교실 질서 되찾겠다”

트럼프 대통령, "상식적인 학교 징계 정책 복원"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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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3일, 학교 내 학생 징계에 있어 이념적 형평성(equity) 기준이 아니라 학생의 실제 행동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 교실의 질서와 학생들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 “징계 대신 은폐… 학교는 더 위험해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발행한 ‘Dear Colleague Letter’로부터 비롯된 논란에 대응하는 것이다. 당시 서한은 “징계 결과에서 인종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날 경우, 학교가 민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인종별 통계 결과에 따라 징계 정책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학교들이 실제 위험 행동을 징계하지 않고 은폐하게 되었고, 이는 교실 내 혼란과 폭력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연방 학교안전위원회(Federal Commission on School Safety) 보고서에서도 “징계 통계 수치를 의식한 학교의 소극적 대응이 전체 학생의 안전과 학업 성과를 해쳤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2018년 말, 해당 서한은 철회되었으나,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발행하면서 형평성 기반 징계 원칙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다.

주요 조치 요약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교육부는 30일 이내에 인종에 따른 차별 없는 징계 원칙을 담은 새 지침을 각 주 및 교육청에 전달해야 한다.
  • 교육부와 법무부는 60일 이내에 주지사 및 주 법무장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 징계에서의 인종차별 방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국방부는 90일 이내에 군 자녀 교육기관의 새로운 징계 규정 마련

120일 이내, 교육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아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09년 이후 민권법(Title VI) 관련 징계 사건 전수조사
  • 연방자금 수령 비영리단체의 형평성 이념 기반 징계 관련 활동 평가 및 차단 방안
  • 인종통계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 징계 정책 및 교육 방안
  • 미국의 가치와 전통적 미덕에 기반한 모범 징계 정책 제안

정의와 방향

이번 명령에서 ‘행동수정기법(Behavior Modification Techniques)’은 형평성 이념에 기반한 징계 및 교육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명시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차별적이며 비합법적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교실의 질서, 교사 권한 회복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징계는 숫자가 아니라 행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교실의 통제권은 교사와 관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29일 발표한 「K-12 교육 내 급진적 이념종식 행정명령」의 연장선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이념 중립성과 질서 회복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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