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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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인증제 개혁’ — DEI 기준 퇴출, 학문성과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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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3일(현지시간)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혁(Reforming Accreditation to Strengthen Higher Educatio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학자금과 보조금의 핵심 분배 기준이 되는 고등교육 인증기관의 권한 남용과 편향적 기준 도입을 근절하고, 고등교육의 질과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인증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인증기관, 학생 아닌 이념 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증기관들이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학자금과 펠그랜트(Pell Grants)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도, 실질적 교육성과보다 이념 중심의 기준을 우선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기준 미국 대학의 6년 졸업률이 64%에 불과하며, 학사 학위의 25%, 석사 학위의 40% 이상이 졸업생에게 오히려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ROI)을 안겨주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학생과 가족, 납세자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인증기관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기준을 공식 인증 요건으로 포함시키면서, 인종·성별·민족 기준을 포함한 차별적 기준을 도입해 연방대법원의 결정(SFFA 대 하버드 판결, 2023년)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

  1. 불법 차별 요건 배제 및 법적 대응
  • 교육부 장관은 DEI를 포함한 불법 차별 요소를 강요하는 인증기관을 조사하고, 필요시 연방 인가 철회, 정지, 감시 조치를 시행.
  • 법무장관과 협력하여, 미국 변호사협회(ABA) 산하 법학교육위원회(Council)의 차별 기준, 의과대학 인증기관인 LCME 및 ACGME의 인종·성별 중심 요건에 대해 법적 조치 착수.
  • 연방 자금 수령과 연계된 인증기관은 연방법 위반 시 지위 박탈 가능.
  1. 새로운 학생 중심 인증 기준 확립
  • 인증기준은 고품질·고가치 학문 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며, 불법 차별 금지 및 지적 다양성 보장을 명시.
  • 인증기관이 주·지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학위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과도한 인증 요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인종·성별 등의 요소가 아닌 실제 졸업생 성과 지표에 기반한 교육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1. 경쟁 촉진 및 혁신 유도
  • 새로운 인증기관 인가 재개를 통해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
  • 실험기관(experimental site) 제도 운영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품질보증 경로 도입.
  • 고등교육기관이 보다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간소화.
  1. 행정 절차 개편

인증 핸드북(Accreditation Handbook)을 개정해 절차 투명성, 효율성, 기술기반 심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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