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대학 내 외국 영향력 투명성 강화(Transparency Regarding Foreign Influence at American Universities)’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유입되는 외국 자금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며, 교육·문화·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외국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제117조(20 U.S.C. §1011f)는 대학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 자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연방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법 조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실제 유입 금액과 출처, 목적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들은 보고 의무가 있는 외국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누락했다”며 “보고된 경우에도 진짜 출처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본인의 1기 행정부 당시 교육부가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65억 달러 규모의 미신고 외국 자금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전임 행정부가 관련 조사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전시키며 이러한 성과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 외국 자금 투명성 확대
교육부 장관은 법률(20 U.S.C. §1011f)에 따라 외국 자금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무장관을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을 지시받는다.
- 이전 행정부의 조치 무효화
이전 행정부가 허용한 외국 자금 비공개 관행을 되돌리고, 대학들이 외국 자금의 실제 출처와 목적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 대중 접근성 강화
국민들이 대학의 외국 자금 수령 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한다.
- 법 집행 강화
법무장관과 협력해 외국 자금 공개 의무를 위반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필요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며, 고의적 위반 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연방 보조금과의 연계
연방 보조금을 받는 모든 대학은 외국 자금에 대한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연방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예산국(OMB)의 권한을 존중한다. 또한, 본 명령은 미국 정부나 개인에게 새로운 법적 권리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결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외국 자금 유입의 실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가 안보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교육안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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